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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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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전-2026-법규부가-0640생산일자 2026.06.24.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선박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향후 외항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

- 202X년 중국 소재 aa조선소와 미화 XX,XXX,000달러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중국에서 건조 중에 있으며, 선박건조 중도금으로 미화 X,XXX,000달러를 지급한 상태임

- 중도금 추가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과 선박금융(대출)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어 건조 중인 선박을 XX0억원에 국내 선박운송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함

2. 질의요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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