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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가능 여부
기준-2023-법규재산-0156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상증세법은 사인증여를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에 다른 비상장주식을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 2026.05.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 2026.5.11.>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23. 법률 제212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상세내용

1. 사실관계

피상속인 甲(상속개시일 ’22.8.5.)은 본인 소유의 A법인(대표자 乙, 사위) 비상장주식 495,000주* B법인(특정법인)** 사인증여(증여계약일: ’22.6.15.) 하였으며,

  * 상속세 신고시 1주당 가액 16,485원, 16,485원×495,000주 = 82억원

 ** 乙이 ’21.02.05.에 설립하였으며, 乙의 지분 80%

 - 상속인은 영리법인에 대한 사인증여에 따른 상속세 면제세액 32억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신고하였고,

 - B법인은 해당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11억원 신고·납부하였으나, B법인의 지배주주인 乙은 A주식의 사인증여로 인한 B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 무신고

2. 질의요지

(질의1)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증여한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상증법 §45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상증법§45조의 5의 적용으로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 과세되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 시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유증(遺贈)

  나.「민법」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23. 법률 제212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부칙 <제21219호, 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3.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0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③ 삭 제(2020.2.11.)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