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단107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5. 12. |
판 결 선 고 | 2026. 6. 9. |
주 문
1. 피고가 2024.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XXXX원(양도소득세액 YYYY원 및 가산세 ZZZZ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PPPP원(양도소득세액 QQQQ원 및 가산세 RRRR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 경기도 ○○시 ○○면 ○○리 산○○ 임야 ○○㎡ 외 9필지 총 면적 28,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xx억 xx만원에 임의경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장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2021. xx. xx. 최영준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매각대금 xx억 xx만원에 양도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원고, 이하 같다)은 2017. xx. xx. ○○시 ○○면 ○○리 산○○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장BB 명의로 참여하여 2017. xx. xx. 위 토지를 매각가격 xx,xx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실제로는 피고인과 위 장BB이 각 지분 50%를 각 투자하여 공동으로 낙찰을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2017. xx. xx. 위 부동산 전체를 장BB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피고인의 지분 50%를 장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공소제기(○○고단○○호)되고, 2021. xx. xx.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xx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원고가 수원지방법원에 항소(○○노○○호)하였으나 2022. xx. xx.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 따라 원고가 장BB과 각각 50% 지분으로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4. xx. xx.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5. xx. xx.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명의신탁자가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을 부담하고 수탁자 명의로 낙찰받아 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을 부담하여 장BB 명의로 낙찰받고 그 명의의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장BB에게 귀속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2) 설령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한 토목공사비 xx,xx,xx원, 이전등기 관련 비용 xx,xx,xx원, 재산세 xx,xx,xx원은 필요경비로서 각각 양도차익 계산에서 매각금액과 함께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40의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무신고가산세(100분의 20)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⑵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참조).
⑶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수탁자인 장BB 명의로 낙찰받아 장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매각대금의 대부분이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인 원고라고 봄이 옳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된 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해 그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명의수탁자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그와 별개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장BB의 동의하에 낙찰자를 장BB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그 전체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장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자이고 장BB이 그에 대한 명의수탁자이다.
⑶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장BB 명의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하여 2017. xx. xx.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7억 3천만원으로 한 장호원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다시 2018. xx. xx.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xxxx원으로 한 김희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⑷ 이 사건 토지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타경○○호)에 따른 매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가 정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는 원고의 채권자인 김희숙이 2020. xx. xx.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는 xxxx원에 매각되었는데 그 매각대금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xxxxxx원이 모두 변제되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대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앞에서 본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2) 필요경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나) 토목공사비용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 1.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4. 12. 31. 기획재정부령 제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경비를 3가지(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위 3가지 필요경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금융거래 증명서류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된다.
⑵ 앞서 든 관련 규정,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토목공사비용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서류는 토지공사비용을 임의로 정리한 도표 내용이거나 원고가 일정기간 박xx, 장xx과 은행거래를 한 내역이거나 원고가 아닌 오천주유소와 cc주식회사, 장xx(cc)와 이xx(dd) 사이의 거래명세표 등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시행한 공사시기, 공사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하였다는 토목공사비용의 존부 및 그 시기 및 범위 등을 특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들인 자본적 지출액 해당하는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서류는 토지공사비용을 임의로 정리한 도표 내용이거나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서류 및 그에 따른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말하는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전등기비용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임의경매절차를 거쳐 취득하고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양도하였는데 매수가격은 xxxx원, 매각가격은 xxxx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취득가액을 xxxx원으로 인정한 사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어 이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계산하면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이 AAAA원[=BBBB원 –CCCC원(=실거래가액 DDDD원/2)]이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으로 EEEE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의 양도가액에서 그에 상응하는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됨이 옳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제로 지출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의 1/2은 FFFF원(=위 EEEE원/2)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으로 GGGG원(FFFF원 –AAAA원)이 추가 산입되어 합계 HHHH원(=BBBB원 + GGGG원)이 된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가산세 적용전)을 산정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IIII원이다.
라) 재산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재산세로 xxxx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재산세 납부액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86 판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무신고가산세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부정행위’는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행위 등을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다
① 원고는 비록 이 사건 토지를 2007년 3월경 임의경매를 통하여 장BB에게 지분 1/2을 명의신탁하여 2021. xx. xx. 임의경매를 통하여 최영준에게 양도하기까지 이를 유지하였지만, 이러한 명의신탁이 차명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 등 이외에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허위로 신고한 사정도 없다.
④ 원고가 명의신탁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 또는 가장행위를 한 바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과세가액이나 과세표준에 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과세권의 행사나 조세채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⑵ 결국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무신고가산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신고분 세액인 JJJJ원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KKKK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무신고가산세액 KKKK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잘못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납부지연가산세율의 재산정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본세) 산출세액이 JJJJ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아서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재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LLLL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납부지연 가산세액 LLLL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잘못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세(본세) QQQQ원, 가산세 RRRR원(=무신고 가산세 KKKK원 + 납부지연 가산세 LLLL원)이므로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세(본세) QQQQ원 및 가산세 RRRR원의 합계 PPPP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