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380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6. 4. 23. |
판 결 선 고 | 2026. 6.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2024. ○. ○○.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은 남매지간이다.
나. B은 2025. ○. ○○. 기준 국세 000,000,000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B은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로 2024. ○. ○○. D 주식회사에 위 각 보험계약의 해약을 신청하면서 환급금 전액을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24. ○. ○○. 위 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0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2024. ○. ○○. 00,000,000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B에 대하여 0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B은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피고와 사이에 2024. ○. ○○.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00,000,000원을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남매인 B의 부탁으로 B의 보험금을 대신 수령하여 B과 사실혼 관계인 C에게 이를 전달하였을 뿐 B로부터 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B의 보험금을 ○○생명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에게 대부분 송금한 점, C은 2024. ○○. ○○.경 B과 결혼식을 올린 관계로 보이는 점, D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돈을 피고가 종국적으로 사용․귀속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B 사이에 D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된 돈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금전거래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