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본인은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소형 임대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임
-추가로 신축분양이 아닌 구축의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을 1채 더 구입할 예정
2.질의내용
-’24.1.10.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소형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라)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부칙〈제34268호, 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