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서면-2024-부동산-0152생산일자 2026.07.09.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가 상속주택 외에 소유하는 주택 수가 2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주택 외에 소유하는 주택 수가 2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사실관계

-본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매매로 취득한 주택 2채와 상속받은 주택(지분 20/100) 1채를 소유하고 있음

-이로 인해 3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고,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2.질의내용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4. 관련 해석사례

서면-2022-부동산-5664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