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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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안산지원-2025-가단-66958생산일자 2026.05.28.
AI 요약
요지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김○○(1988. 6. 22.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28,8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