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8.2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소재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약 3년 7개월간 보유하다가 2021.3.31.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2021.5.20.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1.19.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매도자로부터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기존 임차인 a(이하 “쟁점임차인”이라 한다)에게 계속 임대를 이어갔는데,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임대하던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이 아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1.3.31.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2024.12.2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조사청은 당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과정에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여 종전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예고통지를 의뢰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2024.12.2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함에 따라 발생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자 처분청은 2024.12.27.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새롭게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쳐 2025.9.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 객관적 사용 실태, 사실관계 등 일련의 지표들에 의하여 업무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광화문 OOO은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201~202동은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이며 공부상 구분이 명확하다.
(나)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쟁점임차인은 “본 시설은 업무용 시설이므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에 서명하였으며, 또한 쟁점오피스텔의 매도인과 중개인은 쟁점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청구인에게 확인하여 주는 등 계약당사자 전원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이 아니라, 업무용 시설로 사용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다) 아울러 중개인에 의하면, 쟁점임차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거주하면서 공연 관련 업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쟁점임차인 본인 또는 공연 스태프, c 등이 일시적으로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사용하거나, 업무 관련 우편물 수령 및 연락을 위한 연락사무소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쟁점오피스텔을 생활의 본거지로 하여 상시적 주거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확인하였다.
(라) 실제로 쟁점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전입신고가 유지되어 있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재한 ㈜b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지 및 근무지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고정되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마) 쟁점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용한 월 평균 수도사용량은 2.6톤으로 국가데이터처가 조사한 2021년 기준 1인당 월 평균 수도사용량인 9톤(월 기준 환산) 및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월 평균 수도사용량 8~10톤의 30%에 미치지 못하며, 쟁점임차인 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던 임차인의 경우 월 수도사용량은 9~11톤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퇴거한 후에 OOO으로부터 도착한 우편물의 수신인인 쟁점임차인의 언니인 c으로 한 것이 확인되는데, 쟁점임차인의 언니인 c은 공연기획업체이자 모친이 운영하는 ㈜b의 대표연주자이며, 또한 공연기획업체 OOO를 운영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업무 관련 우편물 수신장소를 쟁점오피스텔로 지정한 것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이다.
(사) 쟁점오피스텔 사용의 판단 기준은 쟁점임차인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생활 흔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에서 객관적으로 상시 주거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흔적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채, 쟁점임차인 및 그 모친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였는데, 이는 「소득세법」상 사실상 주거용 개념을 진술의 문제로 오인한 것이다.
(2) 쟁점임차인 및 그 모친의 진술은 이해관계, 진술시점과 그 경위상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
(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판단한 핵심 근거는 쟁점임차인 및 그 모친의 진술이나, 첫째, 해당 진술은 과세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형성된 사후적 진술로 객관적 사실 확인이 아니라, 과세 관계 인식하에서 이루어진 방어적 진술이고, 둘째, 쟁점임차인은 모친이 대표로 있는 ㈜b의 근로자로서 실질적 이해관계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쟁점임차인의 모친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공론화될 경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문제와 나아가 모친이 관여한 법인 및 공익법인의 외부 후원금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진술에는 명백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신뢰할 수 없다.
셋째, 쟁점임차인의 모친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를 이유로 쟁점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나, 재택근무는 근무 형태에 관한 개념일 뿐, 그 장소가 곧바로 주거의 본거지가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고 재택근무는 임시적 체류, 업무 편의 목적 사용, 단기 사용 등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이를 곧바로 사실상 주거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넷째, 쟁점임차인의 모친은 쟁점임차인이 2019~2020년에 OOO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쟁점오피스텔에서 통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쟁점임차인은 2020.1.1.부터 2020.12.31.까지 ㈜b에서 연간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소득자로 확인되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소재한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같은 기간에 OOO대학원에 재학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거로 제출한 수도 사용량, 임대차계약의 실질, 건축물대장상 용도, 주민등록 전입지, 근로소득 발생지 등 객관적 자료에 대하여는 배척하면서 쟁점임차인 및 그 모친의 진술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며, 이는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전도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원칙에 반한다.
(다) 설령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가 그 성질상 입증이 곤란한 영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는 특정 당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을 완화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라) 한편 「소득세법」 제88조는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는 단서를 두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본질적으로 불명확해질 수 있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라는 명문상의 지침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령이 정한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객관적 증거를 배척하고 쟁점임차인 등의 진술만을 채택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증거법칙과 증명책임의 원칙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며, 이 건에서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당사자들의 사후적 진술만으로 주거용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여 사실인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3) 설령,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 보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일시적ㆍ비의도적 2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제제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20.10.15. 쟁점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기 4개월 전인 2020.6.17. 이미 종전주택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계약 체결 이후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편의를 봐주는 과정에서 종전주택의 매도 잔금일(2021.3.31.)보다 쟁점오피스텔의 매수 잔금일(2020.11.19.)이 먼저 도래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의도치 않게 불과 수 개월간 형식적으로만 1세대 2주택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도모하거나 주거 이전과 무관하게 자산을 축적하려는 행위와는 동기 등에 있어 본질적으로 상이하므로 이 건은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1채 더 보유하게 된 사례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거래 시점의 불일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첩이 발생한 사례로 파악함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던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질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쟁점오피스텔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근거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해당 전입요건은 주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행정적 확인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과세 여부를 좌우하는 본질적ㆍ독립적 기준으로 기능할 수는 없다.
특히,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당시 해외 유학 및 근무로 인하여 국내 거주가 불가능하였고 장기적인 2주택 보유 의사나 계획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전입 미이행이라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의 비례성 및 형평성 원칙에 반한다.
(다) 아울러, 쟁점이 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전입요건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도 운용 과정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도입되었으나, 그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주거 이전 형태나 불가피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과 괴리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 결과 수많은 불복 사례를 양산하여 행정ㆍ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해당 전입요건의 도입 이후 단기간 내 폐지(2020.2.11.~2022.5.31.)되었다는 연혁을 통하여 확인되고, 이는 입법자가 전입요건이 주거 이전의 실질과 무관한 사례까지 과도하게 포섭함으로써 형평에 반하는 과세 결과와 과도한 분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최근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일시적 다주택에 대하여 형식이 아니라, 실질 보유 의사와 경위, 투기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일관하게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두40472 판결, 조심 2023부9792, 2024.1.18., 조심 2022중7727, 2023.2.8. 등 참조), 주거 이전을 위한 과정에서 거래 시점의 불일치, 해외 체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다주택 상태가 된 경우까지 기계적으로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과도 배치된다.
(마) 더욱이 청구인의 경우, 쟁점오피스텔의 매매차익은 약 OOO원에 불과하며, 사회통념상 오피스텔을 투기 대상으로 매매하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한 시세차익을 기대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과도한 부과처분이다.
(4) 청구인은 항변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청의 의견을 반박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자체도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임대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식하여 사업자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법률상 부지에 따른 잘못이긴 하지만, 이를 업무용 오피스텔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용 판단과 무관하고 실질에 따라 업무용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해명자료에는 관련 법령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스스로 쟁점오피스텔이 신규주택임을 인정하였고 그 어디에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는 내용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던 당시에는 이 건 예비적 청구주장과 같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전입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사례라는 판단착오로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임에 대한 주장이 없었을 뿐으로 초기 사실판단 착오로 제출한 내용이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는 계약 당시 특약사항인 업무용 사용 및 전입신고 금지 내용을 작성할 당시의 실제 상황을 복기한 것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청구인과 쟁점임차인 외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객관적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임차인과 최초로 월세 계약을 체결한 쟁점오피스텔의 매도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오피스텔의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이 건 쟁점오피스텔의 업무용 사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시점에 수도 사용량, 쟁점임차인의 근로내역, 업무용 우편물 수령 등 업무용으로 판단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
(마) 처분청이 원용한 판례(대법원 2024.4.12.자 2024두30762 심리불속행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12.14. 선고 2023누12154 판결)는 실내구조가 현관, 거실, 주방, 침실 3개, 화장실 2개, 파우더룸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닥 난방이 공급되는 등 공부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도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주거성이 강한 사례로 방 하나의 형태로 별도의 주방이나 침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쟁점오피스텔과는 사실관계가 상이하며, 최근 법원은 오피스텔을 단순히 주거가 가능한 구조라는 이유로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23.4.13.자 2023두31140 심리불속행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9221 판결)하였다.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입요건은 과도한 규제 성격으로 인해 폐지된 바 있고 청구인 역시 불가피한 사정이 겹쳐서 쟁점이 되어 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부득이한 상황에 처한 경우로 구제되어야 마땅한 사건이며,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주위적 청구만으로도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이 명백하지만, 예비적 주장을 한 이유는 이 건과는 다른 사례의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억울한 납세자를 위한 출구는 만들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 것이며,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양지하여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인용을 받기 위한 주장으로서 이는 입법내용을 형해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까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자체도 없다.
(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24.12.17. 쟁점오피스텔에 관하여 최초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최초 해명자료에서 관련 법령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스스로 쟁점오피스텔이 신규주택임을 인정하였고 그 어디에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는 내용은 없다.
(다)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이후 청구인의 이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에 대한 해명을 하였고, 청구인의 이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근거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기만 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수차례 주장(휴대폰번호 010-4727-****)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양도일 현재 1주택 요건을 불충족한다고 수차례 답변하였으며, 위 휴대폰의 주인은 d이며 청구인이 2024.12.30. 및 2025.1.10.에 제출한 해명자료의 등기우편 발송지는 서울특별시 OOO으로 d의 중개사무소와 같은 건물로 나타나는데, 해명을 한 사람의 증언과 사실확인서가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라)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와 쟁점임차인의 모친과의 통화로 쟁점임차인이 OOO통학 및 재택근무하며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한점 등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마) 쟁점임차인과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전 소유자이며, 쟁점임차인과 전 소유자 간에 작성한 월세 계약서에도 본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 있으나, 전 소유자는 2020.11.19.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2020.11.27.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는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바)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부에 화장실, 샤워시설, 주방, 거실 겸 침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따라서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도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이는 법원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판단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사) 「소득세법」 제88조는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일부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4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개정된 부분도 간접 증거에 해당한다.
(아)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의 수도 사용량은 비주거용 평균값에 수렴하는 2~3톤 수준으로 쟁점오피스텔이 비주거용 건물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각 세대마다 라이프스타일과 개인차가 있어 단순히 수도 사용량만으로 주거와 비주거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로 송달된 공연 관련 업체의 우편물을 근거로 쟁점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연락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업무용 우편물의 수령은 가능하므로 단순 우편물 수령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거나 법령과 관련성이 없는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 또는 사회통념에 근거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이므로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5.1.13. 조사청에 해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청구인 본인이 비거주자가 된 시기는 2020.2.26.이고 해외 유학 및 근무로 인하여 국내 거주가 불가능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2020.11.19. 이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나)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전주택 및 쟁점오피스텔의 취득 등 일련의 과정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종전주택 및 쟁점오피스텔의 취득 등>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1.19.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며 매도자로부터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았는데, 매도자는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고 양도자산의 종류를 일반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서>
(라)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매도자로부터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2020.11.19. 쟁점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으로 “본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특약사항 3)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쟁점임차인 간에 작성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과 쟁점임차인 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쟁점오피스텔의 매도자와 쟁점임차인 간에 2019.5.27.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그 특약사항에 “본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특약사항 5)되어 있다.
<전 소유자와 쟁점임차인 간에 작성한 기존 임대차계약서>
(마) 쟁점오피스텔 건물 내에 다른 호실의 내부는 아래와 같다.
<쟁점오피스텔 건물 내 다른 호실 내부>
(바)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내부에 화장실, 샤워시설, 주방, 거실 겸 침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따라서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도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의 도면과 관리사무소 통화내용으로 보이는 메모를 제출하였는데, 2025.2.5. 17:14 관리사무소와 통화(02-720-****)한 결과, 샤워장ㆍ화장실, 주방 및 식당, 거실 겸 침실 도면이라고 확인해 주었다는 의견이다.
<쟁점오피스텔 건물 내 다른 호 내부>
(사) 쟁점임차인을 포함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전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전입내역>
(아)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OOO은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쟁점오피스텔OOO에 해당하는 OOO은 업무시설용 오피스텔로 공부상 구분이 명확하며,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소검색결과를 제출하였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
<주소검색결과>
(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2021년 기준 1인당 월 평균 수도사용량인 9톤(월 기준 환산) 및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월 평균 수도사용량 8~10톤의 30%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고자 쟁점오피스텔의 수도사용량을 제출하였는데, 쟁점오피스텔의 수도사용량은 아래와 같이 2.6톤으로 나타난다.
<쟁점오피스텔의 수도사용량(2021~2022년)>
(차)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이 업무 관련 우편물 수신장소를 쟁점오피스텔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고자 쟁점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2022년 8월경 퇴거한 후에 2022년 12월경 OOO으로부터 도착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제출하였다.
<우편물 도착 안내서(2022년 12월경 OOO발신)>
(카) 쟁점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로 확인되며, 쟁점임차인의 근로소득내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2020~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소재한 공연기획업체 ㈜b(대표 쟁점임차인의 모친)에서 근무하였고 2022.4.5.~2022.8.3.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에 소재한 OOO(대표 쟁점임차인의 언니)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임차인의 근로소득내역(2020~2024년)>
(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매도인과 중개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2025.12.3.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2025.12.3.)>
(파) 처분청은 쟁점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쟁점임차인이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주거 용도로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이메일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이 건 이의신청 심리 과정에서 쟁점임차인의 모친과 통화(휴대폰번호 010-3368-****)하여 2019~2020년 기간에 쟁점임차인은 OOO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쟁점오피스텔에서 통학하였고 2021년 이후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쟁점오피스텔에서 재택근무하며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의 모친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공론화될 경우, 공익법인 등을 운영하고 있는 쟁점임차인 측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문제를 포함하여 불필요한 오해 등이 발생하거나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쟁점임차인 회신 이메일(2025.2.4.)>
(하) OOO는 쟁점오피스텔의 전기요금 납부와 관련한 조사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주거용 용도로 전기를 사용 중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으며, 도시가스 업체인 ㈜e의 담당자는(02-2210-****) 쟁점오피스텔의 가스요금에 대하여 주거용 도시가스로 사용 중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주위적 청구(쟁점①)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하여 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이 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152조의4에 주택의 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국세청이 발간한 ‘2024년 개정세법 해설’에서 설명하는 해당 신설규정의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등>
(나) 이 건 예비적 청구(쟁점②)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요건 등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설명하는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ㆍ개정문 일부>
(다) 또한, 이 건 예비적 청구(쟁점②)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며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요건을 없앴는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ㆍ개정문 일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쟁점임차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 용도로 임대하였으며, 쟁점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실제 사용한 쟁점임차인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한 시기를 포함한 임대차기간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쟁점임차인의 모친 또한 쟁점오피스텔 인근에 소재한 대학원에 재학하는 쟁점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통학하다가 2021년 이후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쟁점오피스텔에서 재택근무하며 실제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쟁점임차인이 인정한 내용과 쟁점임차인의 모친이 진술한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임차인 및 그 모친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여 공론화될 경우에 본인들에게 문제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부득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며, 이에 따라 쟁점임차인이 인정한 내용과 쟁점임차인의 모친의 진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차인 및 그 모친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용도를 허위로 꾸며내었다는 등 그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배척할 만한 반대되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더라도 이는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보이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양도인이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을 승계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이므로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2020.3.1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추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강화하였는바, 청구인은 신규 주택인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할 것을 비과세의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세대 전원이 이사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서는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을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가)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나) 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2.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 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다.
(5)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