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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저작권료가 아닌 접대성 경...
심판청구기타
쟁점금액을 저작권료가 아닌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5-서-3477생산일자 2026.06.04.
AI 요약
요지
쟁점대가는 협력업체가 시행사에 제공한 디자인 견적서(00억원)를 근거로 설계비 등을 제외한 0억원을 적정용역대가로 산정하였으나, 자의적으로 일부 항목을 선별하여 견적금액을 재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 중 C6-1블럭과 관련된 용역 대가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적정 대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 문]

 00세무서장이 2025.5.9. 청구법인에게 한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2021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1.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2024년 기간 동안 경기도 안산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7.~2025.3.13.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의 실질은 쟁점법인의 저작권 이용 대가가 아닌 콘셉트 제공 등 용역의 대가로서 적정한 대가를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초과금액 OOO원에 대해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5.9. 청구법인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2021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저작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법인의 설계저작권(십자형 설계도면, 인테라스 설계도면)을 이용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 5월 쟁점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쟁점사업의 설계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최초 체결하였고, 이후 시행사 변경(승계) 등의 사유로 2021.5.11. C블록 시행사 E(이하 ‘G’이라 한다), 2020.9.22. D블록 시행사 주식회사 F(이하 ‘H’이라 한다)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5.6.30. 창작하여 2016.5.9. 등록한 ‘P-1 배치도’ 등 설계저작권(8건, 이하 “십자형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설계저작권인 십자형 설계도면을 쟁점사업 설계용역에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권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설계저작권인 십자형 설계도면을 기반으로 2019.3.22. 설계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시행사에 제출하였다.

OOO

  (다) 이후 2019.11.28. 경기도 경관위원회는 쟁점사업의 설계에 대하여 ‘재검토 의결’되었는바, 그 사유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외관이 아닌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한 취지에 맞는 대표경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축형태 디자인 등으로 재검토하라는 취지이다.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의 설계 콘셉트를 재구성하면서 휴양지 호텔과 유사한 콘셉트로 시화호 전경조망을 위한 테라스 설계(인테라스, in terrace)를 도입하였다. 인테라스는 집 내부에 테라스 공간을 두는 개념으로 테라스 공간을 각 객실에 비치하는 설계를 하였고, 단지 앞 OOO을 집 내부의 테라스로 끌어드리는 의미로 ‘OOO’ 브랜드명을 만들었다.

  쟁점법인은 이와 같이 인테라스 개념을 도입한 설계평면도를 저작권등록하였는바, 2020.8.6. C블럭 A, B, C타입 설계평면도, 2021.11.12. D블럭 A, B, C, D, E, F타입 설계평면도(9건, 이하 “인테라스 설계도면”라 한다)를 각 등록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설계를 인테라스 개념이 도입된 쟁점법인의 쟁점저작권을 이용하여 수정하였으며,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재접수하여 2020.9.15. 조건부 의결을 득하였다.

 (2) 십자형 설계도면 및 인테라스 설계도면은 쟁점법인의 설계저작권이므로 이를 이용한 대가로 지급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설계용역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손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인테라스 개념을 도입하여 수정 설계작업을 진행하던 중 B가 2020년 2월경 설계콘셉트 및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I”라 한다)에 견적을 의뢰하였고, 이후부터 청구법인, 쟁점법인, I, 인테리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J”라 한다)가 설계작업을 협업하였다. 청구법인은 경관위원회의 부결 결정(2019년 11월) 이후부터 쟁점법인과 인테라스를 도입한 설계 수정작업을 진행하면서 I와 J와 협업하게 되었다.

  (나)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설계저작권인 십자형 설계도면을 사용하는 내용으로 저작권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부결에 따라 수정작업을 거쳐 인테라스 설계도면이 완성되었고 쟁점법인은 이를 저작권 등록하였으므로 I나 J의 창작물 또는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나, 일단 등록하면 등록자가 진정한 저작자로서 창작연월일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권등록 시점과는 무관하다(대전지방법원 2018.12.6. 선고 OOO 판결 참조).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2020.5.29., 2021.10.25. 인테라스 설계도면과 동일한 문서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법인의 저작물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인테라스 설계도면의 창작일이 2020.4.8., 2020.8.3.으로 등록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금액은 친목 도모 및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비용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가의 적정성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

  (가) 「법인세법」제25조 제1항은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원은 접대비란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6.24. 선고 OOO 판결).

  (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건축설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수주한 쟁점사업의 설계용역을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손금에 해당하고,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설계저작권인 십자형 설계도면 및 인테라스 설계도면을 저작권 이용계약에 따라 제공하였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정당한 비용에 해당한다. 쟁점법인이 인테라스 설계도면의 저작권등록을 저작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이후에 하였더라도 쟁점법인의 저작권임이 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은 접대비가 아닌 손금에 해당한다.

  (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제시한 용역의 대가 OOO원은 자의적으로 산정되거나 비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시가로 인정될 수도 없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저작권 이용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은 용역은 콘셉트 제공 등으로 보아 그 용역의 대가를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I가 작성한 견적서 내역을 근거로 하였다. I의 견적서는 총 금액 OOO원인데 이 중 OOO원을 용역의 대가로 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I의 견적서는 C블럭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D블럭을 담당한 협력업체 J의 견적서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산정한 용역의 대가는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고 처분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함에도 용역의 대가로 OOO원을 산정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인테라스 설계도면은 쟁점법인의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대가로 보기 어렵다.

  (가) 조사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내부자료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쟁점법인이 인테라스 설계도면을 저작권 등록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은 이미 동일한 평면도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의 ‘CBL 기본설계도서’ 및 ‘DBL OOO 회의자료’에는 인테라스 설계도면과 동일한 설계평면도가 확인되었다.

<표1> 청구법인 내부자료 생성 내역

문서명

원문 생성일

원문수정일

최종 엑세스

저작권등록일

CBL 기본설계도서

2019.7.15.

2020.5.29.

2020.5.29.

2020.8.6.

DBL OOO 회의자료

2021.10.25.

2021.10.25.

2021.10.25

2021.11.12.

  조사청이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2019년 12월경 I는 C블럭에 관하여 상품특화를 기획하였고, 쟁점사업의 시행사인 B는 2020.2.27. I에 “안산시 OOO 총괄 디렉팅” 견적을 의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I는 쟁점사업의 설계용역을 진행한 결과, 인테라스 설계도면과 같은 설계평면도(C블럭)를 완성하였다.

  인테리어 협력업체인 J도 인테라스 설계도면과 동일한 설계평면도(D블럭)를 보유하였는바, OOO인테라스 1차, 2차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한 최종 평면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와 같이 인테라스 설계도면은 청구법인, I, J가 참여한 쟁점사업의 설계용역의 최종 결과물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저작권이라 볼 수 없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저작권 이용 계약은 인테라스 설계도면을 저작권 등록 이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쟁점법인의 저작물로서 인테라스 설계도면을 청구법인이 이용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상 맞지 않다. 따라서 쟁점금액(OOO원 상당)는 쟁점법인의 설계저작권인 인테라스 설계도면의 이용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설계에 사용한 쟁점법인의 십자형 설계도면은 2015년 이전에도 탑상형 혹은 타워형이라 불리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아파트 동 배치의 초기 형태를 단순 변용한 것으로서 창작성을 지녔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은 십자형 설계도면 이용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과 관련하여,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대법원 2005.1.27. 선고 OOO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떤 아파트의 평면도나 아파트 단지의 배치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의 평면도나 배치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8.24. 선고 OOO 판결 참조). 이 사건 평면도는 일부 표현방식이 독특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평면도 및 배치도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09.1.30. 선고 OOO 판결).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콘셉트 설계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용역대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접대성 경비에 해당한다.

  (가) 2017년 3월 주식회사 K이 OOO로부터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고, 2021년 4월 쟁점사업의 C블럭을 OOO개발PFV(쟁점사업이 금융사가 참여한 PFV구조의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PF 대출 약정을 위해 설립한 회사)에 토지를 분양하였으며, B는 OOO 개발사업의 매각 주관사로 참여하였고 사업부지별 시행사를 각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5.15. B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해제 후 2020.5.11. G 설계용역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9.22. H과 설계용역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OOO 전체 개발사업의 매각 주관사로서 2023년도 말 G의 지분 50%, H의 지분 13.6%를 보유하였다. 쟁점법인은 B를 포함하여 OOO 내 다른 사업 시행사들의 지분을 각각 50% 이상씩 보유하여 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최대주주이고,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a는 쟁점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이자 OOO 특별계획구역 개발 사업(OOOPFV)의 주요 주주로서 2019∼2021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지분 보유 내역(2023사업연도말)

OOO

  (다) a는 회장 직함을 사용하여 업무회의 등 쟁점사업 전반에 참여하였고, a 회장이 사업주, 건축주의 지위에서 분양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건축방향 및 설계 등의 의견제시를 하였고, a 회장의 제안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참여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a가 오랜 분양사업 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쟁점사업의 설계용역 중 콘셉트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세대간 간섭 최소화, 전 세대 시화호 조망을 위한 인테라스 개념 도입 등 일부 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제3자 거래가액인 I가 B에 제공한 상품 특화 총괄 디렉팅 견적서를 시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적정한 용역대가를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3) 쟁점법인이 콘셉트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대가(OOO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설계 용역을 수주하는 대가로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접대성 경비로 판단하였다.

 a 회장의 사업 제안으로 2019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2020년 대규모 공사인 쟁점사업의 설계용역을 수주하게 된 점,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a는 분양·시행 사업 1세대이며 MTV반달섬 개발 사업 시행 주체의 주요 임원으로서 해당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쟁점법인은 개발사업 주체인 B와 사업시행사인 G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쟁점사업의 관련 법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쟁점사업의 설계 평면도 작성 등의 전문적인 영역은 청구법인, I, J가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대비로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저작권 이용의 대가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 I, J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3> 사업자 기본사항

OOO

  (나) 쟁점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2024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의 설계용역에 관하여 OOO원(C블럭 OOO원, D블럭 OOO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설계 용역 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2019.8.30. 및 2020.5.13. 작성한 저작권 이용 계약서(2건)에는 이용료로 C블럭 OOO원, D블럭 OOO원 합계 OOO원(공급가액,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설계 발주처에서 설계비가 지급되는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기간은 쟁점사업의 준공 시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5>과 같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 합계 OOO원(공급대가)을 지급하였다.

<표5> 쟁점금액 지급 내역

(단위 : 원)

OOO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 지급의 실질을 콘셉트 제공 등 용역대가로 보아 그 적정한 용역의 대가를 아래 <표6>과 같이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인데스가 B에게 제출한 ‘상품특화 총괄 디자인 견적서’를 참고하여 견적서 항목 중 콘셉트 제공 용역에 해당하는 것을 구별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처분청의 용역대가 산정 내역

(단위 : 원)

OOO

  (마)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OOO원을 초과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경비를 아래 <표7>과 같이 접대비로 보았고, 접대비 한도 초과분은 아래 <표8>과 같으며, 아래 <표9>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23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2021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7> 각 사업연도 접대비

(단위 : 원)

OOO

<표8> 접대비한도 초과금액

(단위 : 원)

OOO

<표9>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 원)

OOO

  (바) 청구법인 대표자의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문답서>

OOO

  (사) 쟁점법인의 저작권등록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0> 십자형 설계도면 저작권 등록 내역

저작물 종류

저작물 제목

창작연월일

등록연월일

비고

설계도

P-1배치도

2015.6.30.

2016.5.9.

설계도

P-2 평면도

설계도

P-3 평면도

설계도

P-4 평면도

설계도

P-5 평면도

설계도

가①호

2014.8.2.

2016.12.30.

설계도

가②호

설계도

가

2018.8.2.

2019.5.13.

<표11> 인테라스 설계도면 저작권 등록 내역

저작물 종류

저작물 제목

창작연월일

등록연월일

비고

설계도

A타입

2020.4.8.

2020.8.6.

C블럭

설계도

B타입

설계도

C타입

설계도

평면도 A타입

2020.6.3.

2021.11.12.

D블럭

설계도

평면도 B타입

설계도

평면도 C타입

설계도

평면도 D타입

설계도

평면도 E타입

설계도

평면도 F타입

  (아) 경기도 경관위원회 2019.11.28. 심의의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7회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 아래 사항을 추가 변경, 보완 반영하는 것으로 “재검토 의결”함.

○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한 사유의 취지에 맞도록 대표 경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스카이라인, 건축형태, 디자인(특정 용도가 연상되지 않도록), 보행환경 재검토

○ 건축 배치 및 규모, 높이 재검토 필요

  - 어떤 공간의 위계를 가지고 적용한 것인지 기준 및 설명 필요

  - OOO 주변 지역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건물의 높이 조정 필요

  - OOO 조망을 위해 획일적인 배치 지양

○ 유니버설 디자인, 셉테드 디자인은 원론적 내용보다 이 대상지의 건물 특성, 사용자 특성 등을 반영한 개념 필요

  - 구체적인 대지 상황, 주변 상황, 잠재수요자 특성에 맞는 개념과 함께 계획 제시

○ 연안 경관 특화 필요(현재는 첨단 산업 시설이 입지하는 연안 경관의 특성을 보기 어려움, OOO 및 OOO 등을 고려한 제시 필요)

○ 주동 옥상부는 경량형 옥상 녹화의 부분적 도입 및 시화호 경관 조망 장소 검토

○ BI, CI 계획이 건축디자인 콘셉트와 상이하므로 곡선을 활용한 건축디자인 콘셉트와 통일성 있는 사인 디자인 개발 필요(지하주차장 사인도 건축 콘셉트와 맞추기 바람)

○ 사인계획에 디테일한 색채 디자인을 통해 고급스러움을 유지하기 바람

(이하 생략)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a와 주고받은 문자(2019.4.19.~2020.2.22.)에는 이미지 파일(JPEG)을 전송하고, 쟁점사업의 설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2019.12.18. 작성한 회의록에는 주식회사 OOO, B, I,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경관심의 이후 인테리어 관련 계획 회의를 하고, 2020.12.28. 작성한 회의록에는 B(사업주) 4명, 현대건설(시공) 6명, 청구법인(건축) 4명, 협력사 3명, J 1명이 참여하여 건축허가변경안 결정 및 특화공사 검토, 설계 및 인허가 일정 검토 회의를 하였으며, 2021.1.20. 건축허가변경안 결정 및 특화공사 검토 회의를 하였고, 각 회의록 및 관계회사 리스트에는 ‘a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설계저작권을 이용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의 설계용역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6.24. 선고 OOO 판결 등 같은 뜻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설계저작권의 가치 및 독창성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에 작성한 저작권 이용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저작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용 대상물인 설계저작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저작권 이용 계약서 작성 이후인 2020.8.6., 2021.11.12. 저작권 등록된 인테라스 설계도면의 이용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의 최종 설계 과정에서 관련 업체인 I와 J가 협업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법인이 인테라스 설계도면을 저작권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테라스 설계도면이 쟁점법인의 단독 저작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십자형 설계도면 및 인테라스 설계도면을 이용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의 시행사 B의 최대주주이고,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 a는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로서 쟁점사업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의 설계 및 건축 인․허가, 공사 일정 등 사업 전반에 관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최종 설계의 메인콘셉트인 ‘인테라스’에도 a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설계용역에 참여하게 된 것은 쟁점법인 또는 a와의 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실질은 단순히 저작권 이용 대가가 아닌 설계 용역에 대한 메인콘셉트 제공 등의 용역대가이거나 접대성 경비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사업의 설계 관련 콘셉트 제공 등의 용역대가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I가 2020.2.27. 시행사인 B에게 제공한 ‘상품특화 총괄 디자인 견적서(견적가 OOO원 <표6>참조)’를 근거로 설계비 등을 제외한 OOO원을 적정한 용역대가로 산정하였는바, 위 견적 내용 중 일부 항목을 선별하여 견적 금액을 재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견적서는 쟁점사업 중 C블럭에 국한된 것으로 D블럭과 관련된 용역대가는 제대로 반영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D블럭 관련 견적서 등을 추가 확인하는 등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적정대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금액을 저작권료가 아닌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