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
판례국승
제주지방법원-2024-가단-72140생산일자 2026.03.3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24가단72140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3. 30. |
주 문
1. 피고는 AAA, BBB, CC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01.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