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주식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
판례국승
서부지원-2025-가단-9021생산일자 2026.04.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902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6. 4. 14. |
판 결 선 고 | 2026. 4. 28.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4. 2. 27.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BBBB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