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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주식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
판례국승
이 사건 주식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서부지원-2025-가단-9021생산일자 2026.04.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90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6. 4. 14.

판 결 선 고

2026. 4. 28.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4. 2. 27.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BBBB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이 사건 주식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