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주식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
판례국승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342생산일자 2026.05.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48342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6. 5. 14. |
판 결 선 고 | 2026. 5.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994,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