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521373 부당이득금 |
원 고 | A |
피 고 | Z |
변 론 종 결 | 2026. 5. 12. |
판 결 선 고 | 2026. 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6,965,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3. 8. 9. 소외 B과 사이에 OO시 OO구 OO동 0000-89, 0000-138, 0000-334, 0000-364 소재 각 토지와 같은 구 OO동 000-16, 000-17 소재 각 토지 중 위 B의 각 소유지분(1/282,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5일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의 위 가등기가 마쳐진 후인 2023.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2024. 3.경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됨에 따라 원고의 위 가등기가 본등기 없이 말소되었고, 피고는 이 과정에서 등기부상 원고보다 후순위임에도 위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 56,965,300원을 아무런 권원 없이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선순위권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보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대로라 하더라도 원고의 위 가등기는 그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보상금에 관하여 어떠한 실체법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