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계좌이체 등의 증여계약은 채...
판례국승
부산지방법원-2026-가단-31661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계좌이체 등의 증여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사 건 | 2026가단3166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장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6. 1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정BB 사이에 별지 1. 기재 계좌의 각 거래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와 소외 정BB 사이에 2025. 2. 25. 체결된 별지 2. 기재 .OO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콘도이용권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는 소외 정BB에게 별지 2. 기재 콘도이용권을 인도하라.
5. 피고와 소외 정BB 사이에 2025. 2. 21. 체결된 별지 3. 기재 자동차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6. 피고는 소외 정BB에게 별지 3.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