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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해당...
판례국승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10생산일자 2026.06.1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배당금 등의 수령인이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상세내용

(인천)2025누10110 배당소득세(원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세무서장

1

인천지방법원 2025.5.15. 선고 2024구합54977 판결

변 론 종

2026. 5. 13.

판 결 선

2026. 6.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징수액 합계 x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갑 제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지방국세청장의 결과 통보가” 부분을 “과세관청의 결과 통보가”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3행의 “○○지방국세청장은 20xx. xx. xx. 원고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거부사유는” 부분을 “피고 ○○세무서장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그 거부사유는”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0~1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사. 피고 □□세무서장은 ○○목재가 신고․납부한 xx,xxx,xxx,xxx원이 정당한 법인세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20xx. xx. xx. 원고에게 법인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라. 제1심판결문 제5쪽 표 아래 제1행의 “을 제3, 4호증” 부분을 “을 제1, 3, 4, 8호증”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문 제5쪽 표 아래 제10행의 “되어야 한다.” 부분을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4~15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조세조약의 적용 및 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사실 등에 대한 증명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 판결 등 참조). 】

 사. 제1심판결문 제9쪽 제2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의 변경 등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하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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