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청구인은 2023.10.10.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를 설립함
2)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재직한 기간(2016년 11월~2021년 7월) 중 2016년 11월부터 2019.12.31.까지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의 부친인 a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3)(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4)업태/업종 : 제조업/철구조물, 업종코드 : 281101
5)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평가
MAX (1년간 임대료/ 0.12 + 임대보증금,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