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황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0.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26,956,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95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체납자 황AA(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67,110,410원의 국세채권이 있으며, 피고 황BB은 체납자의 자녀입니다.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체납자는 ’22.02.09 CC(건설업/도배, 인테리어디자인) 개업 후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54,757,860원을 고지하였으나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국세 167,110,41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체납자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세 목 | 귀 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단위:원) | 체납액 (단위:원) |
부가가치세 | 2022.1기 | 2022.06.30 | 2023.07.31 | 9,528,670 | 10,805,510 |
부가가치세 | 2022.1기 | 2022.06.30 | 2024.10.24 | 15,356,990 | 16,151,090 |
부가가치세 | 2022.2기 | 2022.12.31 | 2024.02.15 | 44,328,380 | 48,866,360 |
부가가치세 | 2022.2기 | 2022.12.31 | 2024.10.24 | 1,329,800 | 1,359,800 |
부가가치세 | 2023.1기 | 2023.06.30 | 2024.01.11 | 8,541,280 | 9,474,280 |
부가가치세 | 2023.2기 | 2023.12.31 | 2024.08.27 | 3,810,010 | 4,066,070 |
종합소득세 | 2022년 | 2022.12.31 | 2024.08.21 | 51,791,420 | 55,227,280 |
종합소득세 | 2023년 | 2023.12.31 | 2024.11.19 | 13,381,310 | 14,084,100 |
종합소득세 | 2024년 | 2024.12.31 | 2024.12.31 | 6,690,000 | 7,075,920 |
합계 | 154,757,860 | 167,110,410 | |||
다.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경위
체납자는 2022.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신고·납부기한인 2022.0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고 있던 중 2022. 10. 19 자녀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증여 계약 당일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3호증 증여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확정 신고 납부하는 국세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하므로, 체납자의 원고에 대한 2022.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22. 6. 30.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체납자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을 고지함으로써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의 의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체납자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체납자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초과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인 2022. 10. 19. 체납자의 적극재산은 37,148,796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24,885,660원이 있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표2>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의 재산현황
구 분 | 내 역 | 평가액(원) | 비고 |
적극재산(①) | ○○주택 | 22,000,000 | 이 사건 증여부동산 |
우리은행 ○○ | 2,160,026 | 갑 제4호증 예금계좌 잔액 내역 | |
하나은행 ○○ | 12,988,857 | ||
소계 | 37,148,796 | ||
소극재산(②) | 이 사건 조세채무 | 24,885,660 | 고지금액 |
사해행위 당시 순자산(③=①-②) | 12,263,136 | ||
사해행위(④) | 이 사건 증여 | 22,000,000 | |
채무초과(③-④) | △9,736,864 | ||
다. 체납자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체납자는 사업장을 운영하며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원고가 체납자에게 조세채권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소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소외 체납자의 자녀이며 체납자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의 대리인 자격(증여계약 당시 피고 나이 4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을 처리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 내역을 검토하고자 2025. 2. 10.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증여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일시 참조). 따라서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6. 결론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실적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는 26,956,600원을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청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