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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파견근로자의 성과급상여 귀속시기
사전답변
파견근로자의 성과급상여 귀속시기
사전-2026-법규소득-0215생산일자 2026.06.17.
AI 요약
요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개인별 성과급상여 금액을 확정하여 파견사업주에게 지급, 통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받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사용사업주가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결정하는 경우 그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사용사업주가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성과급상여를결정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임
회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개인별 성과급상여 금액을 확정하여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개인별 성과급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받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사용사업주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결정하는 경우 그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과급상여를 차등 결정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인력파견사업자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파견사업주임

 -신청법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면 사용사업주는 신청법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며,

 -신청법인은 용역비 중 급여 해당액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함

26년 사용사업주의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신청소속견근로자에게 지급할 성과급상여를 확

-사용사업주는 확정된 성과급상여 지급 대상 파견근로자 명단과 파견근로자별 지급금액을 신청법인에게 통보 및 지급하였고,

-신청법인은 통보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파견근로자들에게 26년 지급

성과급상여는 사용사업주의 ’25년 경영실적을 재원으로 하고, 파견로자 개인별 성과급상여의 책정기준은 사용사업주가 정하는로, 신청법인은 명단과 지급 금액만을 통보받음

2. 신청내용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개인별 성과급상여를 확정하여 파견업주에게 통보 및 지급하고, 파견사업주는 통보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성과급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