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인력파견사업자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파견사업주임
-신청법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면 사용사업주는 신청법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며,
-신청법인은 용역비 중 급여 해당액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함
○26년 사용사업주의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신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할 성과급상여를 확정
-사용사업주는 확정된 성과급상여 지급 대상 파견근로자 명단과 파견근로자별 지급금액을 신청법인에게 통보 및 지급하였고,
-신청법인은 통보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파견근로자들에게 26년 지급
○성과급상여는 사용사업주의 ’25년 경영실적을 재원으로 하고, 파견근로자 개인별 성과급상여의 책정기준은 사용사업주가 정하는 것으로, 신청법인은 명단과 지급 금액만을 통보받음
2. 신청내용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개인별 성과급상여를 확정하여 파견사업주에게 통보 및 지급하고, 파견사업주는 통보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성과급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①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