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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
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여주지원-2026-가단-10528생산일자 2026.06.1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상세내용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