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6가소70082 손해배상(기)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론종결 | 2026. 5. 21. |
판결선고 | 2026. 6. 25. |
주 문
1. 피고와 원고에게 24,588,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① 피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등 참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과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등 참조), 피대위채권인 ■■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6. 1. 21.을 기준으로 피고의 임무 해태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한 2019년경으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② 피고는 참고서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내지 ■■의 피대위채권의 존속 및 범위를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의 조세범칙행위로 인하여 ■■가 원고로부터 부과받은 조세채권액 상당(피보전채권)의 손해에 관하여 ■■가 피고에 대하여 그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즉 피대위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은 실질적으로 그 액수가 동일하게 되는 구조인바, 세무조사결과 및 피고에 대한 확정된 약식명령 등 증거들에 의할 때, 원고주장의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은 그 성립과 액수가 인정됨.
③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