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 개업하여 OOO 등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2022.3.31. 합병․폐업한 법인으로, A․B․C․D․E(이하 “수탁자들”이라 한다)는 2011.11.24. 등 매매 또는 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합계 55,300주를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변동되었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2011~2021사업연도)
(단위 : 주, %)
주주명 | 관계 | 2011.12.31. | 2013 | 2014 | 2015 | 2021 | 2021.12.31. | ||
주식수 | 지분 | 매매 | 매매 | 유상 증자 | 유상 감자 | 주식수 | 지분 | ||
F | 배우자 | 24,500 | 35.0 | 7,000 | 31,500 | 72.9 | |||
G | 직원 | 9,100 | 13.0 | △9,100 | |||||
A | 직원 | 15,400 | 22.0 | △15,400 | |||||
H | 직원 | 15,400 | 22.0 | 4,400 | △19,800 | ||||
B | 직원 | 5,600 | 8.0 | △5,600 | |||||
C | 직원 | 15,400 | △15,400 | ||||||
D | 지인 | 9,100 | 2,600 | △11,700 | |||||
청구인 | 청구인 | 9,100 | 2,600 | 11,700 | 27.1 | ||||
I | 직원 | 6,300 | 1,800 | △8,100 | |||||
E | 직원 | 5,600 | 1,600 | △7,200 | |||||
합계 | 70,000 | 100.0 | 20,000 | 46,800 | 43,200 | 100.0 |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5.14.부터 2025.9.9.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청구인이 2007년 7월경 쟁점법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E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직원들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5,5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위 <표1>과 같이 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OO․OO․O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처분청들은 2025.11.10. 등 수탁자들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2025.11.10. 등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재직 중 함께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대표이사 J)에 의해 설립(2007.3.8. 설립 등기)된 회사로 B의 협력업체였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J은 건강상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분인수를 제안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시 B 재직 중인 관계로 2007.7.25. 청구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직원인 K, G, L, M)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법인 발행 주식의 취득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최초 주식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B 취업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는 “회사의 제규정 및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거나, 회사 또는 타인의 거래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할 때”를 징계 사유로, 같은 규칙 제47조 제1항 제9호 및 제13호는 “퇴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을 때”,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를 해고 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9조 제1항 제7호에서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복무규율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유지 과정도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기존 직원의 퇴사에 따른 명의신탁 주식의 처리를 회계사무소(OOO세무회계사무소, 2018.OOO 폐업)에서 신규 직원 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조세회피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조세를 회피할 의도나 고의는 전혀 없었고, 실제 회피된 조세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B 재직 중인 상황에서 회사업무처리를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현금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아래 <표2>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와 같이 청구인의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표2> 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주요 내용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2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당시 브라질 영주권자인 자신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C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 발생하는 회사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은 C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에 미달하여 원고 2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C이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C이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가 적은 액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명의신탁 당시 원고 2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쟁점법인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고,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도 소액에 불과하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비상장법인이 조세를 체납하여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까지 계속 과점주주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나아가 소외 회사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될 개연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5년이 넘게 지나서야 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는 배당을 실시한 바 없어 원고가 종합소득세(배당소득)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BB에게 지급된 배당금 ○○○원은 그 자체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면하게 된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구간 차이에 의해 발생한 ○○○만원 뿐이다. |
<표3> 서울행정법원 2015.10.23. 선고 2015구합61726 판결 주요 내용
(4)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는 비상장법인이 취득세 부과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명의신탁 시점 또는 실질 지분율이 증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식 명의신탁일(2007.7.25.)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쟁점법인은 설립일(2007.3.8.)로부터 약 5개월 경과된 시점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없어 회피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도 없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그림>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2008년말 기준)
(5) 쟁점법인의 2015.5.22. 유상증자 OOO원으로 인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는 쟁점법인이 OOO 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중에 OOO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증자가 필요해서 기존 주식 명의수탁자 지분비율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여기에 어떠한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서울행정법원 2024.4.16. 선고 2023구합81602 판결, 아래 <표4> 참조).
<표4> 서울행정법원 2024.4.16. 선고 2023구합81602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 유상증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법령상 요구되던 자본금의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유상증자 자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청구인의 주식명의신탁 후 세액의 경감이 일체 없었고,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감도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2021년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이 발생하였지만, 이는 실제 배당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의제된 소득”인 것으로 법인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도 아닌바, 위 2021년 10월 유상감자는 2022년 3월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D 합병 및 명의신탁 주식 정리를 위한 방편에서 실시된 것으로, 유상감자 후 차명주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6)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의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시점마다 판단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청구인이 B 퇴사 전에 타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B 퇴사 후에도 실명전환이나 환원하지 않아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종전 직장 퇴사 후 기존 명의신탁을 유지한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종전 주식명의신탁에 수반하는 소극적인 부수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들 의견
이 사건과 동일 쟁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대법원 등에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판단(조심 2013구2822, 2013.8.12.,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761 판결 외 다수)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인수한 날부터 2021년까지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계속적으로 명의개서하였고, 2021년 합병으로 인한 불균등감자 전까지 배우자 지분을 합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1% 미만으로 유지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장래에 발생하게 될「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부과,「국민건강보험법」등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의 규제를 회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주이고, 쟁점주식을 직원과 지인의 명의로 신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탁자 A․C는 쟁점주식의 신탁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있고, 직원인 B․E, 지인 D은 명의신탁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으나,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이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는 사실은 대법원의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명확히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증여의제로 보지 않은 것일 뿐, 경감세액이 경미하다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설령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면 여전히 증여로 의제되는바, 청구인이 B을 퇴사하고, 취업규제가 해소된 후에도 쟁점주식의 실명전환 또는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상증자 배정분도 그대로 명의신탁을 유지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ㆍ비속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경 설립된 OOO 영위 법인으로, 2009년 주식수를 30,000주에서 70,000주로 증자하였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E에서 쟁점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22.3.31.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되었다.
<표5>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법인명 | 쟁점법인 | 대표자성명 | 청구인 |
개업일자 | 2007.4.1. | 법 인 성 격 | 영리법인 |
사업자상태 | 2022.3.31. 폐업 [사유 : 신고 법인해산(합병)] | 주업종 | OOO |
소재지 | OOO | ||
(나)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고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 내역(일부 발췌)
이력구분명 | 이력발생일 | 변경 전 사항 | 변경 후 사항 |
대표자 | 2007.7.31. | J | K |
상호 | 2009.9.30. | 주식회사 E | 청구법인 |
대표자 | 2010.8.12. | K | N |
대표자 | 2011.10.11. | N | A |
대표자 | 2013.5.28. | A | C |
대표자 | 2015.3.17. | C | F |
대표자 | 2016.3.10. | F | 청구인 |
법인합병 | 2022.3.31. | 계속사업자 | 폐업 |
(다) 청구인은 2013년 B을 퇴사하였고, 2013.6.19.부터 폐업일인 2022.3.31.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3.1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청구인의 총사업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수탁자들의 경우 C가 2013.5.28.~2015.3.1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A이 2020.2.24.부터 OOO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청구인의 총사업 내역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주로 2007년 7월경 전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직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주식을 최초 명의신탁하였다.
<표8> 2007∼2009년 주주구성 및 주식 변동내역
주주명 | 관계 | 2007년 4월 설립 | 2007.12.31. | 2009.12.31. | |||
주식수 | 지분 | 주식수 | 지분 | 주식수 | 지분 | ||
합계 | 30,000 | 100.00 | 30,000 | 100.00 | 70,000 | 100.00 | |
OOO | 직원 | 25,666 | 36.66 | ||||
K | 직원 | 9,500 | 31.67 | 22,167 | 31.67 | ||
G | 직원 | 9,500 | 31.67 | 22,167 | 31.67 | ||
L | 직원 | 9,500 | 31.67 | ||||
M | 직원 | 1,500 | 5.00 | 1,500 | 5.00 | ||
OOO | 직원 | 6,000 | 20.00 | ||||
J | 직원 | 22,500 | 75.00 | ||||
* 액면가액 : 5,000원
(바) 2007년 최초 명의신탁 이후부터 2014년까지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근무 중인 다른 직원들에게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표9> 2011∼2014년 주주구성 및 주식 변동내역
(단위 : 주, %)
주주명 | 관계 | 2011.12.31. | 2013년 | 2014년 | 2014.12.31. | ||
주식수 | 지분 | 매매 | 매매 | 주식수 | 지분 | ||
합계 | 70,000 | 100.00 | 30,800 | 60,200 | 70,000 | 100.00 | |
F | 배우자 | 24,500 | 35.00 | 24,500 | 35.00 | ||
G | 직원 | 9,100 | 13.00 | △9,100 | |||
A | 직원 | 15,400 | 22.00 | △15,400 | |||
H | 직원 | 15,400 | 22.00 | 15,400 | 22.00 | ||
B | 직원 | 5,600 | 8.00 | △5,600 | |||
C | 직원 | 15,400 | △15,400 | ||||
청구인 | 본인 | 9,100 | 9,100 | 13.00 | |||
D | 지인 | 9,100 | 9,100 | 13.00 | |||
I | 직원 | 6,300 | 6,300 | 9.00 | |||
E | 직원 | 5,600 | 5,600 | 8.00 | |||
(사)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일부 신고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신고인 (수증인) | 귀속연도 | 세목 | 신고금액 (액면가액) | 납부세액 | 비고 |
C | 2014 | 양도소득세 | OOO | - | |
B | 2014 | 양도소득세 | OOO | - | |
G | 2014 | 양도소득세 | OOO | - | |
B | 2011 | 증여세 | OOO | 4,410 | 기한후신고 |
(아) 쟁점법인은 2015년경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총 발행주식수가 90,000주로 증가하였고, 2021년경 실사주 및 실사주의 배우자 주식을 제외한 직원의 주식을 불균등 유상감자하여 차액을 배당하였으며, 2022.3.31.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되었다.
<표11> 2014∼2021년 주주구성 및 주식 변동내역
(단위 : 주, %)
주주명 | 관계 | 2014.12.31. | 2015년 | 2021년 | 2021.12.31. | ||
주식수 | 지분 | 유상 증자 | 유상 감자 | 주식수 | 지분 | ||
합계 | 70,000 | 100.00 | 20,000 | △46,800 | 43,200 | 100.00 | |
F | 배우자 | 24,500 | 35.00 | 7,000 | 31,500 | 72.90 | |
청구인 | 대표 | 9,100 | 13.00 | 2,600 | 11,700 | 27.10 | |
H | 직원 | 15,400 | 22.00 | 4,400 | △19,800 | ||
D | 지인 | 9,100 | 13.00 | 2,600 | △11,700 | ||
I | 직원 | 6,300 | 9.00 | 1,800 | △8,100 | ||
E | 직원 | 5,600 | 8.00 | 1,600 | △7,200 | ||
(자) 쟁점법인의 2007~2021사업연도 주주 현황(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은 위 <표8>․<표9>, <표11>과 같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 F의 총 지분율은 2015~2020사업연도에 48%로 있다가 2021~2022사업연도(2021년 46,800주 유상감자)에 이르러 100%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재무현황 및 이익잉여금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고, 법인 체납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없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2>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처분액 현황
OOO
(카) 쟁점법인은 2021년경 실시한 46,800주 유상감자에 따른 차액을 배당하였고, 이와 관련된 주주 H, D, I, E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2021년 주주들의 배당액 등 신고 내역
(단위 : 주, 천원)
주주명 | 유상감자 주식수 | 배당액 | 원천징수 소득세 | 종합 소득세 | 납부세액 | 비고 |
46,800 | OOO | OOO | ||||
H | 19,800 | OOO | OOO | OOO | OOO | |
D | 11,700 | OOO | OOO | OOO | OOO | 명의수탁자 |
I | 8,100 | OOO | OOO | OOO | OOO | 명의수탁자 |
E | 7,200 | OOO | OOO | OOO | OOO | 명의수탁자 |
(타) 청구인은 위 배당액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처분청에 답변하였고, H은 미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파) 조사청은 2025년 6월경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청구인이 지인 및 직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표14>와 같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였고, 2025년 8월경 “과세의견”으로 의결내용을 통보받았다.
<표14>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주요 내용(일부 발췌)
쟁점 : (명의신탁) 사주 청구인이 지인 및 직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신청 내용 가. 과세쟁점사실 및 신청이유 1) 사실관계 ① 주식 명의신탁 혐의 조사 ○조사청은 2025년 5월경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사주 F가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어 F를 비롯한 수탁자 청구인, H, G, B, C, D, E에 대하여 조사 착수함 * OOO 업체로 합병에 의해 2022.3.31. 폐업함 ○조사 과정에서 쟁점법인 비상장주식은 실사주이자 F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직원 H을 제외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함 <쟁점거래 주식변동 현황>
(단위 : 주) ② 2007년경 최초 주식 명의신탁 ○청구인은 2007년경 OOO를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E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F에 근무하고 있었고 취업 규칙*에 의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에 취업할 수 없다고 판단 * 제49조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직원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 직원들의 명의로 주식 45,500주를 명의신탁함 ③ 2011년~2014년 직원 간 재차 명의신탁 ○최초 명의신탁 이후 수탁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재 명의신탁함 ○2014년경 청구인은 F을 퇴사하면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였고, 직원의 입·퇴사가 빈번하자 일부 직원과 지인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함 << 2011년~2014년 쟁점법인 주주변동 내역 >>
(단위 : 주, %) ○일부 거래당사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당사자들은 신고 사실에 대해 모르며, 신고한 주식의 적절한 평가 없이 액면가액으로 세무대리인이 신고 -직원 B은 2015년 퇴사하면서 E에게 주식을 양도하였고 2015.7.31. F와 쟁점법인 주식 5,600주를 명의신탁한 계약서와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접수한 것이 확인되나 B은 모르는 사실이며, 청구인 또한 세무대리인에게 일임하여 당시 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 ④ 2015년경 유상증자 및 2021년경 유상감자 실시 ○2015년경 쟁점법인은 OOO 입찰을 위해 20,000주를 유상증자를 하였고 2022년 3월경 특수관계법인인 ㈜D*과 합병을 위하여 2021년 사주 청구인과 F의 주식을 제외한 지인과 직원의 주식을 저가 불균등 유상감자하여 차액을 배당함 * ㈜D은 청구인의 자녀 O이 대표로 있는 쟁점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이며 주주는 청구인, F, P(F의 동생), O·Q(청구인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 : 주, %)
○2021년 당시 주주 H, D, I, E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을 합산신고 하였으나 H을 제외하고 배당액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음 ⑤ F, H, G, I에 대한 사실관계 ○배우자 F는 배우자이자 실사주인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H은 쟁점법인의 공동설립자로서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대신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중임 ○G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9,1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직원으로 조사착수 당시 장기미개서 주식으로 2011년에 취득하여 그 취득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2013.1.1.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실제 취득일은 2007년도로 2009.1.1.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며 직원 I은 2022년 11월경 사망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이유 ○쟁점법인의 주식을 사주 청구인이 직원 및 지인의 명의로 신탁한 행위에 대하여 납세자와 신청인 간 이견은 없으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 여부에 다툼이 있어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사실자문을 신청함 | |||||||||||||||||||||||||||||||||||||||||||||||||||||||||||||||||||||||||||||||||||||||||||||||||||||||||||||||||||||||||||||||||||||||||||||||||||||||||||||||||||||||||||||||||||||||||||||||||||||||||||||||||||||||||||
(하) 청구인은 2013.6.18. B을 퇴사한 후 2013.6.19.~2022.3.31.(청구법인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OOO 설립 시부터 2020년까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없으며, 2025.9.18. 주주 D, I, E의 배당액 합계 OOO원에 대해 청구인의 배당액으로 하여 2021년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15>․<표16>과 같다.
<표15> 청구인의 배당소득명세서 및 근로소득명세서 내역
(단위 : 천원)
과세 연도 | 배당소득 | 근로소득 | ||||||
배당 지급 법인 : 쟁점법인 | 소득 지급자 : 쟁점법인 | |||||||
배당액 | 배당 가산액 | 배당 소득금액 | 원천징수 소득세 | 총 급여액 | 근로 소득공제 | 소득 금액 | 원천징수 소득세 | |
2021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표1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 내역
(단위 : 천원)
과세 연도 | 종합 소득금액 | 과세 표준 | 산출 세액 | 세액 공제 | 결정 세액 | 가산세 | 기납부 세액 | 납부 세액 |
2021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거) 청구인은 겸직근무금지로 인하여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9.26. 승인된 B의 취업규칙을 아래 <표1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7> B의 취업규칙(표지 및 주요 내용)
① 표지 |
OOO |
② 주요 내용 |
제29조 징계사유 ① 직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중략) 4. 회사의 제규정 및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중략) 6.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거나, 회사 또는 타인의 거래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할 때(중략) 제47조 해고 ① 직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직권 또는 징계에 의하여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조치한다.(중략) 9. 퇴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을 때(중략) 13. 기타 전 각호의 준하는 사유로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중략) 제49조 복무규율 ①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중략) 7.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
(너) 조사청은 2025.5.14.부터 2025.9.9.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청구인이 2007년 7월경 쟁점법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E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직원들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5,500주를 명의신탁(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 못함)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위 <표1>과 같이 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처분청(해운대세무서장)은 2025.11.10. 수탁자 A에게 2011.1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납부고지일 : 2025.11.10.)을, 처분청(부산진세무서장)은 2025.12.8. 수탁자 C에게 2013.5.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납부고지일 : 2025.12.18.) 및 2025.11.8. 수탁자 E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14.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5.5.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납부고지일 : 2025.12.18.)을, 처분청(서산세무서장)은 2025.11.24. 수탁자 D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14.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납부고지일 : 2025.11.12.), 2015.5.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납부고지일 : 2025.11.24.)]을, 처분청(수영세무서장)은 2025.11.6. 수탁자 B에게 2011.1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납부고지일 : 2025.11.10.)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8> 조사청의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 일부 발췌
□ 조사팀 검토(조사내용) ○ 명의신탁 혐의자 10명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직원이었던 B 등 8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확인 * 혐의자 중 배우자 외 2명은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 (배우자 F) 청구인이 2011년 24,500주를 증여한 것으로 확인 - (동업자 H) 쟁점법인의 공동설립자로 주식을 받고 인적용역을 제공 - (직원 G) 2007년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부과제적기간 만료 ○ 청구인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조세회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증여세 과세 예정 |
더) 조사청이 2025.5.28. 청구인과 사이에 문답한 ‘진술서(문답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청구인의 2025.5.28.자 ‘진술서(문답형)’ 일부 발췌
문) 귀하는 언제부터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어떤 일을 하였나요? 답) 쟁점법인을 2014년이나 2015년 즈음 B을 그만두고 실질적으로 오너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주, 기술검토, 견적, 입찰, 현장 시공관리 총괄을 하였습니다.(중략) 문) 2013년 A의 주식을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한 것이 확인됩니다.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A이 회사를 그만두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들어오면서 A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양도, 양수하였습니다. 문) 청구인도 주식을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답) 네, 알고 있었습니다. 문) B 퇴사 후 쟁점법인에 근무하시면서 직원들의 주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직원 명의로 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제가 청구인 주식을 제가 받아왔고 I씨도 부사장으로 서울 경기지역 총괄로 근무하면서 일부 받았습니다.(중략) 문) 2021년 쟁점법인은 청구인, F의 주식을 제외한 H, D, E 소유주식 46,800주를 유상감자 하였습니다.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합병 컨설팅을 하면서 합병할 때 절차에 따라 정리를 해야한다고 해 주식정리를 하라는 컨설팅을 받아 비용을 들여서 한 것 뿐입니다. 문) G, D, E는 2021년 유상감자 대가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네,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 G, D, E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나요? 답) 지급 안하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배당금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답)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규모가 커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습니다. 문) 배우자 F, B 외 직원들 및 지인 D이 소유한 주식은 모두 귀하의 명의가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귀하는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답)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었습니다. |
(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국세 체납 발생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발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조세회피목적 또한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아래 <표20>의 심리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0>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목록
심리자료 |
1. 청구인의 진술서 및 확인서 |
2. 쟁점법인 주주의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의견진술서 |
3.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내용 및 납세자 의견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고, 그에 부수하여서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당해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것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 장래에 있어서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B 또는 쟁점법인에 근무하면서 쟁점주식 등을 실제 취득하였음에도 임직원 명의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였고, 쟁점법인의 폐업 직전에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지분을 정리함으로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지분을 51% 미만으로 유지하면서「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부담이 있는 과점주주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의제배당소득의 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내부 규정은 취업규칙에 관한 것으로 복무규율에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타사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법인의 차기 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13사업연도 OOO백만원, 2014사업연도 OOO백만원, 2015사업연도 OOO백만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쟁점법인이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실제로 2021년경 쟁점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시 청구인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소득과의 합산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가 회피 내지 경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동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