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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여...
사전답변
주택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여부 판정 시 개정된 소득령§168의12 적용 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539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양도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세법」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양도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95.01.25. A주택 취득

   * 주택 86.46㎡, 부속토지 315㎡, 도시지역 중 1종 주거지역에 해당

’26.03.27.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주택 부수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에 3배를 초과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24만원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124만원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6원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5,206만원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06만원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06만원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지방세법」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 제7항 제1호, 제160조 제1항, 제167조의5 제1호 및 제168조의12 제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부수토지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7항 제1호, 제167조의5 제1호 및 제168조의1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