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
판례국승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26-누-10020생산일자 2026.07.0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위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6누100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구합20580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12.

판 결 선 고

2026.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제8행 “앞서 든 증거와” 다음에 “제1심의 ○○지방법원 ○○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제6행 “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확인서가 작성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제5행 “원고는”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부친 임○○은 ‘원고의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지인 김○○의 도움을 받아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갑 제11호증 제1쪽), 그럼에도』

 ○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제3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⑥ ○○산업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3개의 계좌(예○○: ○○ ***041****, 원고: ○○ ***-0*48****, ○○ *003****) 각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사업관련 입출금 외에도 원고의 통신비, 대출금,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원고는 해당 금액은 전체 사업 규모에 비추어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를 ○○산업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주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계좌에서 원고 개인 명목의 지출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