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국 시민권자인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질의회신
재정경제부 국제조세협력과-104생산일자 2026.07.22.
AI 요약
요지
미국 시민권자인 국내 거주자가 미국이 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부한 소득세액이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미국 시민권자인 국내 거주자가 미국이 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부한 소득세액이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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