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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
질의회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503생산일자 2026.07.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미반환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해당 내국법인이 그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 양도 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미반환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해당 내국법인이 그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 양도 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참고: 질의내용]국외특수관계인(중국 자회사)과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타결을통하여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감액조정(기타)하였으나, 동 소득조정에 대한 현금 정산(반환)은 없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 매도하는 경우 미반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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