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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
판례국패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사유가 없다면 승낙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5655생산일자 2026.06.29.
AI 요약
요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에 관하여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15655 가등기말소

원 고

김AA

피 고

대○○○○○

변 론 종 결

2026. 6. 15.

판 결 선 고

2026. 6.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조○○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2.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BB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2. 12.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고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조○○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대○○○(처분청 ##세무서장)은 2020. 7. 17.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 전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하고, 같은 날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이BB는 2021.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지방법원 \\지원 20**타경*****)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2025. 10. 16. 이 사건 부동산 중 10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낙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가. 피고 조○○은 이B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 받았다가 2021. 6. 16. 피고 조○○의 아들인 김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는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채무가 이행되었으므로 피고 조○○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를 한 피고 대○○○은 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고 조○○에 대하여

피고 조○○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피고 조○○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다투지 않고 있는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조○○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에 대하여

피고 대○○○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지위에 있는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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