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앱 이용자(이하 ‘구매회원’)와 음식점(이하 ‘판매회원’)간 음식 주문・판매 중개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함
-신청인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판매회원으로부터 음식가격 대비 일정 요율의 서비스 이용료(이하 ‘○○서비스 수수료’)를 수취함
-음식 배달방식은 Vendor Delivery[VD, 판매회원(음식점)이 선택한 제3자 배달업체가 음식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신청인은 구매회원으로부터 배달료를 수취하여 판매회원에게 전달] 및 Own Delivery(OD)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신청인은 구매회원이 월 0,000원(이하 ‘구독료’)을 지불하면 당월 주문 중 건당 최소주문금액(00,000원)이상 주문에 대해 배달료(배달형태 불문)를 전액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십제도를 운영함
-신청인은 멤버십 이용자에게 이용기간 동안 앱 내 안내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신청법인이 멤버십 이용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구독료 수취 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멤버십에 가입한 구매회원들에 대한 배달료 할인액은 신청법인이 전액 부담, 즉 구매회원은 배달료를 제외한 음식 대금만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VD배달료 상당액을 신청법인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서비스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
2. 질의내용
○신청인이 ○○수수료에서 차감·정산하는 방식으로 멤버십 가입 회원에게 제공한 ‘VD배달료 할인액’이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로 보아, 해당 수수료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29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