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2.10. 부산광역시 대연동 소재에서 A컴퍼니(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정보통신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B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4.6.13.〜2024.9.27. 기간동안 C(주)(대표자: D,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법인 대표자 D가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공모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439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대가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액 및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D 개인계좌로 다시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상당액 348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4.11.1. 기타소득금액으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12.1. 청구인에게 2021〜202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대가를 다시 전부 돌려주었기에 청구인이 얻은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1) 청구외 법인 대표 D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다시 원금을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2) 청구인은 전체금액을 D 계좌로 송금하였기에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부과된 소득세는 억울하니 다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3) 본인의 무지함으로 생긴 일이지만 실제 생기지도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세금계산서 가공발행대금의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소득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 D은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조사과정 당시 작성한 심문조서를 확인한 바 D은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공모하여 청구인이 중개한 F교육원, G커머스, H컴퍼니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관련 거래대금을 D가 청구인에게 공급대가로 지급하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하고 D 계좌로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금융계좌 등을 확인한 바 가공거래대금의 자금이 청구외법인→청구인(청구인 소개업체들)→ D 개인계좌로 되돌아 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전부 다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금융계좌 및 검찰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가)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2)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다) 2-1)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소득처분】(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라) 3)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마)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2020.2.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다.사실관계
1) 쟁점사업자 기본 사항
가) 청구인은 2019.12.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정보통신업/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운영하다 2024.2.21. 자진페업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 매출공급가액 | 매입공급가액 | 차가감납부세액 |
2020년 제1기 | 225,108 | 160 | 22,435 |
2020년 제2기 | 258,589 | 2,908 | 25,112 |
2021년 제1기 | 458,531 | 240,055 | 6,671 |
2021년 제2기 | 52,897 | 52,582 | - |
2022년 제1기 | 191,025 | 109,819 | 7,310 |
2022년 제2기 | 79,699 | 67,369 | -2,781 |
2023년 제1기 | 128,877 | 80,626 | 5,594 |
<표2>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총수입금액 | 484,128 | 708,612 | 337,697 |
필요경비 | 49,764 | 704,438 | 520,857 |
종합소득금액 | 434,364 | 4,174 | -183,160 |
산출세액 | 148,241 | 15 | - |
세액감면 | 147,609 | - | - |
납부세액 | 275,438 | -158 | -28 |
나) 쟁점사업장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
(단위:백만원)
상호 | 공급가액 | ||||||
계 | ’20년 1기 | ’20년 2기 | ’21년 1기 | ’21년 2기 | ’22년 1기 | ’22년 2기 | |
C(주) (청구외 법인) | 979 | 218 | 242 | 310 | 57 | 103 | 49 |
2)쟁점사업장 및 청구외 법인 조사내용
가) I 지방검찰청은 쟁점사업장 및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발견하고 고발요청 (I 지방검찰청 공공·국제범죄수사부-4**, 2024.3.20.)하였고, 처분청 및 조사관서는 각각 쟁점사업장 및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3.27.〜2024.5.16.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국가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지급 신청을 대행하고 이이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불법 노무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보조금 부정수급 등 혐의로 I 구치소에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〇청구인은 노무법인 해답에 소속된 공인노무사인 곽**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본인의 불법 노무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노무법인 해답의 곽** 및 박*과 공모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에 노무법인 J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으며, -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로부터 관련 거래대금을 노무법인 J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매월 곽**과 박**이 해당 거래대금에서 2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박재진의 계좌로 입금함. - I 지방검찰청 고발요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본인의 불법노무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노무법인 J의 곽** 및 박**과 모의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주)K 외 39개업체)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노무법인 J의 명의로 변경하고, - 노무법인 J의 곽**과 박**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로부터 받은 노무대행수수료에서 2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매월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쟁점사업장은 ’22년 1기〜’22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주)L 외 39개업체에 실질적으로 노무를 대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함 -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고발요청내용에 따르면, 관련 거래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자마자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 D의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기에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함 |
다)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따라 즉시 고발하였고, 청구외 법인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 및 매출세액 감액경정, 소득세 과세자료(청구외법인의 매출감액 및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과소금액)를 통보하였다.
라) 조사관서는 2024.6.13.〜2024.9.27. 기간동안 청구외 법인의 2020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외 법인 대표 D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I광역시 소재 노무법인 N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 5월에 O경영연구소를 개업하고, 2020년 12월에 창원시에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였고, 본인의 주식투자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인과 공모하여 쟁점사업장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대금을 본인의 개인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조사 -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창원시 **동 2**-*로 등록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등으로 확인한 결과 실질적인 사업장소는 I 광역시에 위치한 O경영연구소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됨 - 2020년에 청구외 법인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는 2**.1**.1**.2**으로 해당 기간에 동일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는 청구외 법인뿐 아니라 O경영연구소, 노무법인 N로 확인됨 - D은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경영연구소를 페업하고 청구외 법인 사업장을 창원시로 등록하여 영업한 것으로 판단됨 나. 매입처 조사 〇 쟁점사업장(대표자:박재진)
- D은 검찰조사에서 쟁점사업장 청구인을 평소부터 알고 있었으며, 본인은 주식투자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인과 공모하여 쟁점사업장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대금을 본인의 개인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시인함 - D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시인하였고, 법인계좌 및 D의 개인계좌 확인한바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은 정황이 확인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〇 F 교육원(대표자:이**)
- D은 검찰조사에서 F 교육원 이**에 대해서 모르는 인물이라고 진술했으며, 청구인을 통해서 대략 어떤 업체인지는 들어보았으며, 법인 자금 유출하기 위해 박**을 통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시인함 - D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시인하였고, 법인계좌 및 D의 개인계좌 확인한바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은 정황이 확인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〇 G 커머스(대표자:차**)
- D은 검찰조사에서 G 커머스 차**에 대해서 모르는 인물이라고 진술했으며, 청구인을 통해서 대략 어떤 업체인지는 들어보았으며, 법인 자금 유출하기 위해 청구인을 통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시인함 - D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시인하였고, 법인계좌 및 D의 개인계좌 확인한바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은 정황이 확인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〇 H 컴퍼니(대표자:김**)
- D은 검찰조사에서 H 컴퍼니 김**에 대해서 모르는 인물이라고 진술했으며, 청구인을 통해서 대략 어떤 업체인지는 들어보았으며, 법인 자금 유출하기 위해 청구인을 통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시인함 - D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시인하였고, 법인계좌 및 D의 개인계좌 확인한바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은 정황이 확인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다. 소득처분 - 대표자 D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해서 쟁점사업장 대표 청구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상당액을 이체함 -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외 3개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공급대가 2,439백만원이며 - 이중 쟁점사업장 대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상당액으로 가져간 금액은 348백만원으로 동 금액 기타소득 처분하고, - 나머지 2,001백만원에 대해서 대표자 D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함 |
3) 금융거래내역
조사관서에서 청구외법인 계좌 및 D 개인계좌를 확인한바 쟁점사업장 및 F교육원 외2개 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은 금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가) 쟁점사업장과의 거래에서 돌려받은 금액
나) F 교육원 외2개 과의 거래에서 돌려받은 금액
4) 조사관서는 위의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과 D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처분 하였다.
<표4> D 및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내역
(단위:천원)
과세연도 | 가공매입대금 | D 소득처분금액 | 청구인 소득처분금액 |
2022 | 594,715 | 540,294 | 54,421 |
2021 | 1,251,578 | 1,047,106 | 204,471 |
2020 | 502,718 | 413,415 | 89,303 |
계 | 2,349,012 | 2,000,816 | 348,196 |
라.판단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D에게 모두 돌려주어 본인은 발생된 소득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에 조사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외 3개 업체에 거짓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 매출처에게 거래대금을 수취한 후 일부금액만 D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는 부가가치세 및 발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을 전부 반환하지 아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경정하여 매출감 및 소득세 수입금액도 감액경정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이를 다시 경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입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