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2.5. 서울시 강북구 소재에서 ‘A’이라는 상호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개업일자를 2024.1.10.로 하여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24.4.4.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호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였다가, 2024.9.24.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페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9.1.〜2025.10.29.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혐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급한 2024년 제1기〜제2기 세금계산서 합계 2,143백만원을 전액 가공으로 확정한 후 2025.12.1. 당초 신고 무납부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13백만원은 결정취소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에 대하여 202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74백만원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6.3.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사기꾼에게 속아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가공세금계산서발급과는 무관하다.
1) 청구인은 성명불상의 사기꾼에게 감쪽같이 속아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사기꾼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와 무관하다.
2) 사기꾼은 청구인의 친구 명의로도 계속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네이버밴드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어, 청구인은 탈세범을 잡아 달라고 2차례 탈세제보와 특별사법경찰에 단속을 신청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본세는 취소하였는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도 단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대법원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명의사용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5)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가는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다.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다.
1)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 「민사소송법」제202조(자유심증주의)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범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에 언급한 두 법에 따라,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처분청의 조사결과 가산세 부과 대상을 청구인으로 인정한 것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정의에도 논리에도 경험의 법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다만 사실상 귀속되는 자 즉 이 사건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탈세범을 특정하지 못했을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다.
4) 즉, 실질과세 원칙은 명의대여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취지이지, 실사업자(탈세범)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에게 부과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더군다나 대법원에서는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하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지 실사업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에게 부과하라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을 실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볼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B란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만나 청구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본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게 해주었으며, B란 사람이 시키는대로 사업자등록 등 쟁점사업장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하나,
2) 청구인은 B란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며,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도 B란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쟁점사업장의 거대상대방 일부가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 등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근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
3) 오히려,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본인 명의와 신분증을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고, 사업장 임대차계약,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발급 신청,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하여 직접 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거래대금을 입출금 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거래상대방과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따라서 명의를 대여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이와 상반되는 다른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기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2023.12.31. 법률 제1993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사업자의 배우자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 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 등 기본 사항
가) 청구인은 2024.2.5. 포항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본인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5**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도소매/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음이 아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4.2.6. 포항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한 사실이 아래 보안카드 사용자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4.4.4. 영등포구 **대로 **호 1호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을 하고, 포항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소재지를 정정신고서 제출하였음이 아래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2024.1기 과세기간에 화장품, 건축자재, 페인트 자재, 광고대행비 등을 품목명으로 하여 매출처 28곳에 총 81건, 공급가액 합계 2,118,745천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24. 2기 과세기간에는 품목명 건축자재로 매출처 5곳에 총 8건, 공급가액 합계 24,707천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행하였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수정세금계산서 반영) (공급가액, 천원)
과세기간 | 계 | 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 |
계 | 2,143,452 | 2,483,567 | -340,115 |
2024.1기 | 2,118,745 | 2,171,030 | -52,285 |
2024.2기 | 24,707 | 312,537 | -287,830 |
마) 청구인은 2024.7.15. 모바일WEB을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2,118,745천원, 납부세액을 211,846천원 하여 2024.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4. 1〜2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없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공급가액, 천원)
과세기간 | 매출 | 매입 | 납부세액 | 비고 |
계 | 2,118,745 | - | - | |
2024.1기 | 2,118,745 | - | - | |
2024.2기 | - | - | - | 무신고 |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213,710,749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9.24. 홈택스를 통하여 자진폐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의 실사업자 불복 청구 등
가) 청구인은 위 무납부고지결정에 대해 2024.9.30.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2024.10.15.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으나 신고분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24.10.11. 및 2024.11.18. 각각 각하결정하였다.
나)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2024.10.31.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사업자가 따로 있으므로 2024.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분을 전액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여 청구인은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5.3.14. 이의신청 기각 결정, 국세청장은 2025.6.4.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3)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
가) 처분청은 2025.9.1.부터 2025.10.29.까지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의 위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사업장 매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한 후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 고지분 213,710천원을 결정취소하였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 등을 직접한 것으로 확인되기에 청구인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실행위자로 보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즉시고발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4) 청구인 제출 증빙 관련
가) 앞서 신청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광양서초등학교 축구선수로 활동했으나, 가정형편으로 중도에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전남 완도군에서 브로크 공장 일도 하시고, 전복양식장 일도 하셨으며 어머니는 식품제조공장에서 일을 하셨으나, 일당이 너무 적어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축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완도군 노화도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는 광양에서 다녔다. 대학은 E-스포츠학과에 진학하였으나 가정형편상 중퇴하였다. 군대 제대 후에 전문기술이 없어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해 광양에서 휴대폰 판매, 공장, 조선소 시설관리 등을 전전했다. 서울로 올라와 월세보증금 250만원에 월세 40만원 반지하에서 살았다. 2018년부터 서울게임아카데미에서 아이들에게 게임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괜찮은 직장에 취업을 못해 부모님이 늘 걱정하셨다. 당시 나이 30세임에도 어머니에게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걱정만 끼쳐 드린 것이 마음에 걸렸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해서 근처에 방을 얻느라 시티은행 대출을 받았다. 어머니는 항암치료 효과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당시 너무 큰 충격이었다. 아무런 의욕도 없고 무기력해졌다. 평생 힘든 일만 하신 어머니 생각만 하면 자식으로서 너무 괴로웠다. 그런데 게임을 하면 게임하는 동안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게임에 빠졌다. 빚이 점점 늘어나는데도 게임을 멈추지 못했다. 이제는 어머니 음성이 녹음된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어서 가끔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조금 위안을 삼고 있다. 서울게임아카데미는 일한 만큼 버는 시급제라서 한때는 월 300만원도 벌었 으나, 아이들 수가 점점 줄면서 수입이 급격히 줄었다. 모자란 생활비는 여기 저기 대출을 받아썼다. 카드값 등 빚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 결국 2023년 12월, 아이들 게임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었다.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렇게 살다 가는 평생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할 것 같았다. 안 되겠다 싶어, 정신을 차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전혀 몰라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도 해보고, 경비 등을 하였으나, 그런데도 매월 대출상환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택배기사를 열심히 하면 괜찮다고 해서 해보려고 하니, 차량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인터넷에 취업사기 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나름 조심했다. 네이버 밴드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조금만 허황되거나 현실성 없는 글은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만을 구한다는 말에 넘어갔다. 텔레그램 주소가 있어 연락했다. 차비를 준다고 포항으로 오라고 했다. 자기는 건축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데 고정 거래처가 많다고 하면서, 세금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쪼개서 관리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인터넷 광고로 신규 채용한 2명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큰 손해를 봤다며 그 이후로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하였다. 서로 믿고 사업을 하게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였다. 사기꾼이 하는 말이 “그동안 구인광고 올리면, 보험 판매 등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오랜 만에 머리 잘 돌아가는 젊은 친구가 왔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면 회사 관리자로 키우겠다고 하였다. 지역마다 거래처가 많아 똑똑한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이 사람을 따르기로 했다. 자기는 바지사장이고 전국에 발이 넓은 회장이 있는데, 회장은 자식들과 연을 끊고, 자기를 양자로 삼았다고 하였다. 주로 건축자재 도매를 하는데 거래가 억 단위라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열심히 하면 내년에 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저에게 대출 상환 독촉 전화가 오는 것을 알고는 현금으로 200만을 주었다. 카드대금 등에 독촉을 받다보니 저도 모르게 이 사람과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지금 생각하면, 뭐에 홀린 것처럼 당연히 의심해야 할 사항도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포항세무서에 함께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제 명의 네이버 아이디로 서울의 사무실을 계약하고, 관할세무서를 영등포세무서로 등록하였다. 당분간 포항에 있어야 한다고 모텔을 잡아 주었다. 자기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해 항상 택시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약 10% 수수료를 받았다. 1일 인출한도가 600만원이라서 다른 계좌까지 이용하였다. 첫 번째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보여준다며 직접 현금을 인출하였다. 저에게는 수시로 몇십만원씩 현금을 주며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관리자로 채용될 거라고 하였다. 그의 말에 조금도 의심할 생각을 못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례이다. ***파트너스로부터 2024.6.21. 16,863,000원을 입금받아 2024.6.21. 15,330,000원올 되돌려 주고 수수료 1,530,000원을 증권계좌로 이체해서 현금으로 가져갔다. 2024년 4월초, 대구지역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월세방을 얻어 주었다. 믿을 만한 관리자 1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채동수를 소개시켜 주었다. 대구 경북대 근처에 월세방을 얻어주었다. 당시에는 완전히 속아 넘어간 상태라서 요구하는 대로 하려고 했다. 서울아카데미에서 함께 근무한 C를 소개시켜 주었다. C는 장한평역 근처에 산다고 집 근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였다. C에게 한도계좌 확인, 한도계좌 해제, 사업자등록 등을 시켰는데 제대로 못하고 어리숙하다고 관리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다. 영등포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매출처, 매입처와의 계약서, 통장내역 등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사기꾼은 “홈텍스 사업자 ID를 따로 만들었는데 왜 너에게 전화가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며칠 후에는 세무사를 통해 해결했다고 하였다. 이후로는 영등포세무서 사업자등록으로는 허위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당초 2025년 초에 관리자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일을 잘한다며, 이번 추석이 지나면 관리자로 임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종전 청구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복구해서 차후에 회사에 해꼬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가져갔다. 그리고 청구인에게는 C 명의로 핸드폰 개통해서 사용하라고 하였다. 처음 사기꾼에게 핸드폰(010-2***-9***) 개통해 주었는데, 7월에 또 한 대의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하여, 뒷 번호를 같게 해서 010-5***-9*** 개통하여 주었다. 관리자로 올리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니, 앞으로는 제 사업자등록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C 명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관리자가 채무가 있으면 신경쓰이므로 채권이 추심업체로 넘어가면 한번에 쇼부를 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2024.7.23. 큰 거래가 있다며, 서울에 있는 C까지 대구로 내려오라고 했다. 3번에 걸쳐 현금을 1억원 이상 인출하여 가져갔다. 8월은 휴가철이라고 거래가 없다고 하였으며, 제 휴대폰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면 업체에 맡겼으니 조만간 되돌려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산 서면에 아파트를 구해준다고 알아보라고 하였다. 2024.9.14. 전화하니 벌초 중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니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추석 연휴기간 계속 전화를 안받아 문뜩 의심들었다. 마침 어머니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집에 보관 중인 핸드폰으로 홈택스에 접속해 보니, 약 2억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어 있었다. 사기꾼이 개설한 네이버 아이디로 확인해 보니, 네이버카페에서 매입자료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2024.9.26. 현재도 C 명의 핸드폰으로 네이버 밴드에서 매입자료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다. |
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계좌 5개의 거래내역과 핸드폰 2개의 통화내역을 제출하였다.
(1)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수인이 계좌 이체 하면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청구인의 다른 계좌 등으로 재이체하는 등 청구인 계좌간 이체거래가 반복되고 있다.
(2) 청구인 명의 핸드폰 2대(010-2***-9***, 010-5***-9***)는 모두 선불폰으로서 경북 포항지역에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2024.12.20. 「심의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11.21.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각하처리되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수사심의신청 사건에 대해 2024년 제12차 서울경찰청 수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신청인의 진정 내용(사업자 명의 대여에 의한 부가 가치세 부과)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경찰수사사건심의등에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각하결정하였습니다. |
(4)청구인이 제출한 서울 강북경찰서장의 2025.4.14.의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송치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8.16.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사기방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이 나타난다.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결과자료 회신> ○ 대상자 : 청구인(사건번호 2024-00****)(사기방조) ○ 혐의내용 피의자 청구인은 피의자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A’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피의자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4.7.19.경 대구 북구에 있는 ATM기기에서 피해금 1,98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임 |
5)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행위자로 보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즉시고발한 것에 대하여 서울강북경찰서장은 2026.3.9. 아래와 같이 수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2026.3.9.> ○ 사건번호 : 2025-009*** ○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 ○ 주요내용 - 성명불상 피의자의 조세범칙행위 수사중지(피의자 중지) - 피의자 청구인의 방조행위 송치(불구속) |
라.판단
1)관련 법리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한편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선고 84누68 판결등 참조),
2)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인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성명불상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발급 가산세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나,
(2)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체결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접수하였고, 본인인증이 필요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폐업신고를 직접 처리하였 던 점,
(3)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고 주장만 할 뿐 실사업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및 핸드폰 통화 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단순한 명의 대여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
(4)처분청에서「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제1항에의하여청구인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서울강북경찰서장이 사기방조로 불구속 송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