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 요지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사실 관계
○(사)○○○○○○○(이하 ‘신청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임
○신청인은 ’○○.○.○○.~’○○.○.○○. 기간 동안 2개홀 전면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경기는 16홀에 대해서만 진행함
○신청인은 공사로 인해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 행위를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인원 계산 시 “당초 골프장에 입장할 때의 인원×실제 이용한 홀 수(16홀)/전체 홀 수(18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질의함
Ⅱ |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과세장소 입장행위 : 입장할 때의 인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초 골프장에 입장할 때의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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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사례
○적부-국세청-2021-0117(2022.8.25.)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는 불가항력에 대해서 법원은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더라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인정되는 사유라고 해석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35(2013.6.21.)
위와 같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사외유출로 간주하는 것은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이 멸실되어 필요경비 등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추계에 의한 경우 제13조제1호(이월결손금) 및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등 필요경비(법인세법 제68조 본문)을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보다 많은 납세부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을 훼손하여 탈세를 용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타 불가항력은 천재・지변과 동일하게 인정될 정도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
Ⅲ | 검토 의견 |
쟁점사항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건에 대한 검토
○개별소비세법은 “골프장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1인 1회 입장(1경기 18홀 기준)에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시행령 제11조의2는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입장할 때의 인원에 전체 이용 홀 수 중 실제 이용한 홀 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은 불가항력과 관련하여 “발생원인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다15940)
- 국세 관련 판례에서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천재・지변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사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35, 2013.6.21.)
○따라서 시행령 제11조의2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과 유사한 정도의 외부적・우발적 사유로서 사업자의 의사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신청인의 경우 ○○○○.○.○○.~○○○○.○.○○. 기간 중 2개 홀에 대한 전면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사업자의 계획에 따라 시행된 시설 보수공사로 판단됨
- 이는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따라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