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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권발행
판례국승
주권발행
평택지원-2026-가단-50125생산일자 2026.06.25.
AI 요약
요지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