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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
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6-부-1441생산일자 2026.06.04.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별도로 불복청구를 제기하거나 재산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9.3. 설립되어 ○○시에서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3.2. 전라남도 여수시 A 대지 18,56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뒤 2020∼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0.6.1. 등) 이를 보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 토지에 관한 2020∼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39,309,2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2025.6.2. 2020∼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5.6.12.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4. 이의신청을 거쳐, 20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가목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토지공급 완료일 또는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가 소재한 이른바 B지구(이하 “B지구”라 한다) 는 이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가 이루어진 사업지구로,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법」상 의미 있는 토지공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관련 공사완료 공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경매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법령 등의 취지에 반한다.

(라)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목인바,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이 처음부터 충족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C지방국세청장(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기각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지방청은 쟁점토지 관련 개발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가목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어디에도 개발이 실제로 진행중인지 여부 등은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법자는 위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가 있기 전까지 당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이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위법한 상태에 있는 토지까지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나) 지방청은 청구법인이 경매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들어 쟁점토지를 개발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지방세법령 어디에도 ‘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만 분리과세대상이다’라거나 ‘경매로 취득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차별적 해석이다.

(다) 지방청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부과 단계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재산세와는 독립적으로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재산세 과세유형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오류 또는 착오에 기초한 경우 기계적으로 재산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라) 지방청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시한 판례(대구지방법원 2019고합340) 및 감사원 감사결과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과 무관하다고 하였으나, 위 판례와 감사결과는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쟁점토지의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공사완료 공고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증거이다.

(마) 지방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령에 명시된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바,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임이 법령상 명확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을 먼저 설정한 뒤 이에 맞추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이력이 없어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토지는 1986년경 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매립면허의 대상이 된 토지이다.

2) 당시의 법령 체계상 대규모 택지 조성은 공유수면 매립과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같다)에 따른 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진행되었는바, 공유수면 매립은 토지를 생성하는 물리적 공정이고 토지구획 정리는 생성된 토지에 도로 및 배수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배치하는 기능적 공정으로서 B지구는 처음부터 주거지 조성을 목적으로 설계된 단일 사업지이므로 매립면허와 인가는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시와 다름이 없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실시계획 인가 시 공유수면 매립면허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입법자가 공유수면 매립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계공정으로 파악하였음을 방증하는 것 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한 도시개발사업 이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출발점인 공유수면 매립이 곧 구획정리사업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4) 전라남도는 1994년경 조건부 준공인가를 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고유하게 규율하는 영역이라기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규율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는 두 사업이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5) 「도시개발법」은 2000년경 제정될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하면서 부칙을 통하여 기존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호하고자 하였는바,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전산상 ‘도시개발사업’의 명칭이 적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혜택을 박탈한다면 이는 법령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 고시가 없었음을 지적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 「도시개발법」 제정 당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1986년에 시작된 쟁점토지 관련 사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다) 처분청은 1994년 전라남도의 준공인가로 쟁점토지 관련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의견이나, 위 준공인가는 상하수도 및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인가였는바, 만일 준공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이는 조성 중인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편 전라남도 여수시장은 기반시설 미비를 이유로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 자체가 토지의 공급이나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4) 실질과세의 원칙, 응능부담의 원칙 및 재산권 보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전라남도 여수시청이 상하수도나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미비함을 이유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토지로서, 이는 사실상 사용수익권이 행정청에 의하여 박탈된 것이므로, 이를 개발이 완료되어 즉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일반적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는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택지로서의 기능을 부여받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행정청에 의한 외부적 장애로 어떠한 개발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수익성 없는 토지에 대하여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반한다.

(다)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세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토지의 재산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 여수시장이 처분청에게 회신한 공문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4년경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인가만 있었을 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그러므로 쟁점토지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실시계획 고시일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가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여러 사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설사 그러한 사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일정 기간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항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문이나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B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작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고시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1> 기 재와 같다.

<표1>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

일자

등기목적(원인)

소유자

2016.7.21.

소유권보존

D 주식회사

2016.8.31.

소유권이전(매매)

E 주식회사

2017.9.27.

소유권이전(매매)

주식회사 F 외 4

2020.3.2.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청구법인

(나) B지구에 관한 형사소송 판결(대구지방법원 2022.11.16. 선고 2019고합340 판결) 및 감사원 감사보고서(2019년 9월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등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 토지가 소재한 B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도 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7개 도로와 우․오수시설 설치 등을 이행한 후 토지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1994.2.28.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가 이루어졌으나, 매립면허권자인 D 주식회사는 장기간 위 준공인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B지구가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및 공사 완료 공고 등이 있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 의하여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된 사실이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쟁점토지 관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쟁점토지 관련 재산세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2> 쟁점토지에 관한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 원)

귀속연도

지목

과세대상구분

과세면적

공시가격

세액

2020

대지

종합합산토지

18,657.50

4,602,805,250

15,859,818

2021

대지

종합합산토지

18,657.50

5,035,659,250

17,374,807

2022

대지

종합합산토지

18,657.50

5,291,267,000

18,269,434

2023

대지

종합합산토지

18,657.50

4,845,352,750

16,708,734

2024

대지

종합합산토지

18,657.50

4,867,741,750

16,787,096

(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

(단위 : 원)

귀속연도

과세대상구분

부과 고지세액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계

2020년

종합합산토지

45,926,658

9,185,331

55,111,980

2021년

종합합산토지

56,096,458

11,219,291

67,315,740

2022년

종합합산토지

66,968,576

13,393,715

80,362,280

2023년

종합합산토지

56,698,321

11,339,664

68,037,980

2024년

종합합산토지

57,067,739

11,413,547

68,481,270

계

282,757,752

56,551,548

339,309,250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2020∼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25.6.2.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12.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전라남도 여수시장이 처분청에게 회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5.9.4. 전라남도 여수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근거를 문의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전라남도 여수시장은 2025.9.8. 이에 대하여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회신하였다.

<표4> 전라남도 여수시장이 처분청에게 회신한 내용

ㅇ 쟁점토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제106조가 규정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방세법」 제106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 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02조 는 관련 토지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02조에 열 거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었음을 회신 드립니다.

(나)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지방청은 이의신청 심리 과정에서 전라남도 여수시장에게 재산세 과세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전라남도 여수시장은 이에 대하여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회신하였다.

<표5> 전라남도 여수시장이 지방청에게 회신한 내용

ㅇ 귀 청에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우리 시 도시계획과 답변은 아래와 같습 니다.

 

소재지

요청사항

답변

비고

쟁점 토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이력(실시계획

고시일, 토지조성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이력 없음

(부존재)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4년

공사준공 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이력(변경 포함)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 여부

ㅇ 우리 시에 위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불복청구된 이력

 -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이의신청 이력은 없습니다.

ㅇ 위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 위 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이력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견을 회신합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도시 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 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 열거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나 쟁점토지가 위 열거된 도시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공사 준공인가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제공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 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에 해당하는바,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전라남도 여수시장은 처분청 및 지방청에게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기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다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 여수시장이 쟁점토지에 관한 재산세액을 환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2019. 12. 3.>

나. 삭제 <2019. 12. 3.>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 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 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 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4)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 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 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각 호 생략)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법률 제6242호, 2000.1.2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970호, 2008.3.21.>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개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ㆍ방법 및 비용 부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ㆍ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 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垈地의 效用增進을 期할 수 있는 것에 限한다)ㆍ공원ㆍ광장ㆍ하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소유자”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이하 “施行地區”라 한다)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 는 물건(이하 “建築物등”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업이나 매립에 관한 사업은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본다.

③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제3조(사업의 시행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區劃整理事業”이라 한다)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제8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하여 제9조ㆍ제16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2.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할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를 한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해제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 당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ㆍ 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0.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1.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1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7.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9. 「항로표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허가

20.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45조(준공검사)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취득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