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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
판례국승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4278생산일자 2026.06.25.
AI 요약
요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6가단1427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1. 피고는 B에게 ○○시 ○○구 ○○면 ○○리 599 답 64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88. 2. 16. 접수 제85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