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례국승
대법원-2026-두-31028생산일자 2026.07.16.
AI 요약
요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