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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명세서 제출 ...
질의회신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명세서 제출 대상
서면-2026-자본거래-2076생산일자 2026.07.27.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6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명세서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였을 때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30, 2010.8.24.)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법인 A는 ’xx.x.x.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xx.x.x. 전환사채 보유자가 변경됨*

   * OOO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를 OO파트너스가 인수함

2. 질의내용

○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인수인명세서를 제출한 후 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인수인변경된 경우 인수인명세서을 새로 제출해야되는지 여부 및 그 제출 방법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지급명세서등의 제출】

① ~ ⑤ 생 략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④ 생 략

⑤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⑩ 생 략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⑬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

○ 재산세과–630(2010.8.24.)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명세서 제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