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는 국세징수법상 주식회사 AAA의...
판례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0666생산일자 2026.06.19.
AI 요약
요지
원고는 국세징수법상 주식회사 AAA의 압류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2024가합11066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BBB |
변 론 종 결 | 2026. 5. 22. |
판 결 선 고 | 2026. 6. 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9,02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AAA에 대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6. 5. 22. 현재 합계 1,359,028,900원의 조세채권(본세 및 가산세)을 가지고 있는 사실, 한편 주식회사 AAA는 피고에 대해 3,098,000,000원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24. 2. 1.경 국세징수법에 따라 주식회사 AAA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압류한 뒤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채무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상 주식회사 AAA의 압류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AAA의 체납액(위 1,359,028,900원)에 상당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