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판례국승
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4615생산일자 2026.04.0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10461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6. 3. 10. |
판 결 선 고 | 2026. 4. 7.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3. 10.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5,573,5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