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판례국승
통영지원-2025-가단-11444생산일자 2026.04.09.
AI 요약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1144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6. 4. 9.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1998. 4. 3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