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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
통영지원-2025-가단-11444생산일자 2026.04.09.
AI 요약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14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1998. 4. 3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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