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
질의회신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5생산일자 2026.07.08.
AI 요약
요지
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주택 취득 전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한 4년의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22.6.3. A주택(분양권) 계약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 체결
○’22.6.8. A주택 잔금 청산 및 임차인 입주
○’24.6월 당사자 합의로 4년의 임대차계약을 2+2년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6.6월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3번째 임대차계약 시작 예정
'22.6.3 '22.6.8. '24.6월 '26.6.월.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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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분양권) | A주택 취득 (1번째 임대차 시작) | 2+2년 계약변경 (2번째 임대차 시작) | 갱신권 사용 | 양도 | |
2. 질의내용
○(질의1)주택을 취득하기 전(분양권 상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