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
질의회신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대차계약(4년)을 변경(2+2년)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5생산일자 2026.07.08.
AI 요약
요지
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주택 취득 전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한 4년의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22.6.3. A주택(분양권) 계약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 체결

’22.6.8. A주택 잔금 청산 및 임차인 입주

’24.6월 당사자 합의로 4년의 임대차계약을 2+2년으로 변경하고 번째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6.6월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3번째 임대차계약 시작 예정

  '22.6.3 '22.6.8. '24.6월 '26.6.월. 예정

---------------------------------------------------▴-----------------------▴--

임대차계약

(분양권)

A주택 취득

(1번째 임대차 시작)

2+2년 계약변경

(2번째 임대차 시작)

갱신권 사용
(3번째 임대차 시작)

양도

2. 질의내용

(질의1)주택을 취득하기 전(분양권 상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대차계약(4년)을 변경(2+2년)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