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1.4.15. A1)을 대표이사로 하여 서울 B 소재에서 주택건설 및 주택신축판매,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약 138,000㎡의 도시개발사업(이하 ‘C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 2016.5.11. D(주)(이하 ‘D’라 한다)와 공동사업시행약정(이하 ‘쟁점공동사업시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통지관서는 2024.4.21.부터 2025.11.30.까지 E지방법원 “사건번호1” 채무부존재확인 및 “사건번호2” 약정금2) 소송에 따라 확정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이하 ‘쟁점약정금판결’이라 한다)의 익금 누락혐의 자료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 청구법인이 쟁점약정금판결에 의해 2021.6.23.D로부터 총 7,701,717,327원(원금 5,009,043,754원, 지연손해금 2,692,673,573원, 이하 ‘쟁점약정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었으나,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2025.12.16. 7,701,717,327원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 사업연도 법인세 2,085,450,640원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6.1.16.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기본적 사실관계
1) C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설립
가) (주)I(前 시행대행사, 대표자 J)은 C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2005.경부터 해당지구 일부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K신탁’에 신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I는 2007.경부터 해당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제안서를 청주시에 제출하였고, 청주시는 2009.1.30. C지구를 도시개발구역(137,960㎡)으로지정고시(“고시번호1 생략”)하여, 2011.4.19. ‘C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되어 J는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2) (주)I 부도 및 D 설립
가) C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I가 사업추진중 자금난으로 PF대출금을 예정대로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관련 금융기관들은 2014.11.10. L지방법원 “사건번호5”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K신탁은 금융기관들의 환가처분요청에 따라 공매절차를 공고하였다.
나) 이에 (주)I의 대표자 J는 D(대표자 M)를 설립하여 2015.4.21. 시행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2015.11.13. N(주)과 아파트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약정을 체결하였다.
3) D와 청구법인간 쟁점공동사업시행약정 체결
가) D는 토지 경매 등으로 인하여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토지를 확보하여 준다면 사업이익금을 분배하여준다는 투자제안을 하였고,
D가 제시한 투자제안 내용 | ||
㈜O이 청구법인에 40~50억원을 대여해 주고, 그 자금으로 청구법인이 경매 또는 공매 중인 사업부지를 확보해 준다면, ⇒ 추후 발생할 사업이익금(432억원)에서 D 측의 기투자금(75억원)을 회수한 다음 나머지 357억원 50%(178억 5천만원)을 청구법인측에 분배 | ||
나)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은 2016.5.11. D로부터 이 사업의 모든 권리를 이전받는 내용의 쟁점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였다.
4) 쟁점공사업약정 이행 무산 및 쟁점약정확인서 작성
가) 청구법인은 약정대로 토지를 매입한 후, 쟁점공동사업시행약정에 따라 시행대행권과 공사도급 약정상의 도급인 명의 등을 이전 받고자 하였으나, 시공사인 N㈜의 반대로 약정 이행이 무산되었다.
나) D는 청구법인이 매입한 토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청구법인의 기여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2016.8.4.약정금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약정확인서(이하 ‘쟁점약정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토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D와 청구법인과의 확인서(요약) | ||
청구법인과 D는 이 사건사업에 대하여 ’16.5.11. 공동사업시행약정서를 체결하였는 바, D는 위 약정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D는 ’16.8.11.까지 이 사업에 대한 PF대출을 완료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토지대 및 부대비용 일체(연체이자,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 등)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2. D는 위 1항의 토지대와 별도로 청구법인에게 30억원을 지급하되, 이중 20억원은 ‘16.8.11. PF대출금 기표 즉시 지급하고, 10억원 ’16.10.11.까지 지급하여, 연체이율은 연 24%로 한다. 3. D가 ‘17.8.11.까지 위 2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D는 청구법인에게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완료시까지 연체이자는 연 24%로 한다. 4. D는 위 2항 및 3항을 담보하기 위하여 D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권에 채권최고액 70억원을 1순위 근질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설정한다. 5. 위 1항 및 4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과 D 간에 체결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 ||
다) 또한 쟁점약정확인서 내용대로 D가 ㈜K신탁에 대하여 보유하는 신탁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고 근질권 설정금액을 금 7,0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익권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쟁점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확인서 2항의 약정금 30억원에 대하여 C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하였다.
*신탁수익권이란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에서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하는 제비용 및 신탁보수를 차감한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수익을 교부 받는 것으로, K신탁과 D의 신탁계약에 따라 D가 보유하는 신탁수익권은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우선수익자들이 수익을 교부받은 뒤, 남은 수익이 있어야만 이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5) 쟁점약정금판결 승소 확정
가) D는 2016.8.10. 비하동 토지 매수 후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050억원의 PF대출 실행한후, 2016.8.17. 청구법인에게 토지대금 2,309백만원은 지급하였으나 별도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은 약정 기한이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않고, 2018.11.12.쟁점약정확인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채무부존재의 소 제기하였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여 2020.10.13. 쟁점약정금판결이 이루어졌고, 2021.6.23. F고등법원의 항소 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6) 추심금 청구 소송 진행
가) 청구법인은 2020.11.13. P지방법원 “사건번호6”로 쟁점약정금판결에 따른 쟁점약정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가 ㈜K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운영비, 관리비, 사업비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한 금전채권 중 먼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 순서로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해당 채권압류추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K신탁을 상대로 E지방법원 “사건번호7”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E지방법원은 2023.1.12. ‘㈜K신탁은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D에게 지급할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기에 제3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항소하였으나, F고등법원은 2023.11.30.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에 따르면 시공사와 대리금융기관들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사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K신탁(피고)은 위 승인이 있는 경우 승인된 시행사 운영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시공사와 대리금융기관들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사 운영비를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각하판결이 이루어졌고 이는 확정·종결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약정금채권은 신탁수익권에 의한 계약으로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고 약정된 정산금액 및 채권잔액의 존재여부도 알 수 없으며,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어 세법상 익금에 산입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다.
1) 법원의 판결은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일 뿐 실제 정산금액 및 채권잔액의 존재여부를 알 수 없기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및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약정금판결은 청구법인이 D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확인을 한 것일 뿐, 이를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구체적인 지급시기를 정하여 주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D와 2016.8.4.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약정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가 ㈜K신탁에 대하여 보유하는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7,000,000,000원으로 하는 수익권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다) 쟁점약정금판결 확정이후, D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반소로 F고등법원에서 2021.7.10 패소 판결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반소로 승소를 함으로써 신탁계약에 따라 D가 ㈜K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K신탁에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제3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에 따라 패소 판결되어 쟁점채권을 사실상 익금에 산입할 수 없었다.
마) 따라서 법인수익의 귀속시기는 채권을 행사하는데 법률상 제한이 없어야 그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인데, 쟁점약정금채권은 2021사업연도에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계약상 법적 제한이 있는 것으로 추심금판결에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판결일에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신탁수익권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진 않았기에 그 수익을 인식하기 어렵고 장래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실현이 가능한때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인 것이다.
가) 쟁점약정금채권은 실질적으로 신탁수익의 분배금 성격을 가지고 있고, D에게 신탁수익권이 발생하여야 실현이 가능한 채권이다.
나) 즉 D에게 신탁수익권이 발생하여야 청구법인이 근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근거로 수익의 정산금액 및 귀속연도 등을 확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 그러나 C지구 도시개발사업은 Q아파트라는 이름으로 2017년도에 분양을 하였으며 2019.9.26 사용승인이 되어 분양자들이 입주를 하였으나 공동주택 집합건물임에도 건물 소유권등기만 이루어졌을뿐 토지의 소유권등기가 현재까지 이루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임시사용상태로 미준공아파트 상태에 있다.
라) 또한 C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토지 소유자)들은 현재도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신탁사인 ㈜K신탁을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이며 원조합원들에게 토지 보상금 청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마) 따라서 위 아파트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원조합원과 ㈜K신탁과의 분쟁 중인 점, ③ 원조합원들에게 토지매매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미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수익을 인식하기 어렵고 장래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실현이 가능한 때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 설령 쟁점약정금채권이 익금에 산입할 채권으로 볼 경우라도, 쟁점약정금판결은 채권의 존재를 단순히 확인해 준 판결에 불과한바 쟁점약정금채권의 귀속시기는 당초 쟁점약정금확인서에 정해진 시기인 2017년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D와 ㈜K신탁과의 신탁이 종료가 되지 않아 채권의 청구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D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비로소 반소를 제기한 것이고
2) 쟁점약정금판결은 청구법인과 D가 2016.8.4. 작성한 쟁점약정확인서에 작성된 채권과 그 지급시기를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
3) 즉 쟁점약정금판결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사후적으로 확인해 주는 판결이 뿐이므로 쟁점약정확인서상의 최종 지급기한인 2017.8.11.에 채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법원도 “이미 계약상 지급기일이 경과하여 권리가 발생하였다면, 그 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았더라도 귀속시기는 판결시가 아니라 지급기일이 속한 연도이고, 수익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하려면, 그 권리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권리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2.26.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5)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확정일을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채무자의 일방적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제기로 인해 청구법인의 채권을 확인해준 법원판결일을 권리의 확정일로 보아 2021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 채권의 귀속시기는 2017사업연도이기에 부과제척기간(5년이)이 경과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하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쟁점약정금판결이 2021.6.23. 확정되었기에 청구법인의 D에 대한 채권은 권리가 확정되었다.
1심 E지방법원 “사건번호2” 약정금 (’20.10.13.선고) 주문 | ||
1. ㈜D는 청구법인에게 5,009,043,754원 및 그 중 2,009,043,754원에 대하여는 2016.8.12.부터,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10.12.부터,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8.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2심 F고등법원 “사건번호4” 약정금 (’21.6.23.선고) 주문 | ||
1. 항소를 기각한다. | ||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2)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라고 되어 있다.
3) 한편 대법원도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법원은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된다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판결 참조) 판시하고 있으므로,
4) 청구법인의 쟁점약정금채권은 2021년에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기에 그 권리가 확정된 것이므로 2021 사업연도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K신탁을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은 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것으로 채권권리 확정과 별도의 사안이다.
1)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사업이 진행중이고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K신탁이 D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약정금채권에 대하여 익금으로 과세한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쟁점약정금채권과 D가 ㈜K신탁에 가지고 있는 신탁수익권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약정금채권은 D에 대한 채권이고, 청구법인은 채권 회수를 위하여 D의 채무자 ㈜K신탁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에, 이는 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것이므로 채권 권리 확정과 별도의 사안이다.
3) 또한, 대법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라고 분명히 판시하고 있으므로
4) 쟁점약정금채권이 회수 되지 않았다 하여 쟁점약정금채권의 법인세 익금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확정 판결 약정금은 실질적으로 신탁수익의 분배금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채권을 행사하려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되고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1) 쟁점약정금채권은 쟁점공동사업시행약정이 무산되어 후속 조치로 2016.8.4. 청구법인과 D와의 쟁점약정확인서에 따른 것으로, 이에 법원은 2021년 판결 선고시 쟁점약정확인서가 유효함을 확정하여, 그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연12%의 비율을 계산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은 신탁수익권과 상관도 없는 약정확인서를 당초 공동사업시행약정서와 혼동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쟁점약정금채권이 신탁수익의 분배금 성격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확정 판결 약정금 채권은 회수가 가능한 채권이다.
1) 청구법인은 약정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D가 보유한 신탁 수익권에 70억원의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해당 약정금 확인서는 30억원의 C지구 도시개발조합의 연대보증이 되어 있는 회수가능한 채권이다.
쟁점 약정확인서(2016.8.4.) - 유효 판결 확정 | ||
4. 2항, 3항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 대해 ㈜D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권에 채권최고액 칠십억원의 1순위 근질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설정하고, 상기 2항의 일금 삼십억원에 대하여 본 사업관련 C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청구법인에게 연대보증각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 ||
2) 또한, F고등법원 “사건번호8” 추심금 판결문에 의하면 ㈜K신탁은 시공사와 대리금융기관들의 승인이 있는 경우 시행사인 D에 운영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약정금채권은 회수가 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
F고등법원 “사건번호8” 추심금 (2023.11.30.선고) | ||
신탁사업 약정에 따라 시공사와 대리금융기관들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사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K신탁이 위와 같은 승인이 있는 경우 승인된 시행사((주)D) 운영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이상, 시공사와 대리금융 기관들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사 운영비를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쟁점약정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법원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가)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2020.8.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3. 3)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다.사실관계
1)기본적인 사실관계 요약
2) 청구법인 등 기본사항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설립시 사내이사는 A, R, S이었으나, 2016.3.24. H과 T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주주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인 O(주)(대표자:H)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소재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요주주는 V(50%), W(11%), T(11%) 등으로 확인된다.
다) (주)I은 2004.12.13. J가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에 부동산매매, 분양 및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설립하였고, 사내이사는 X, M 등으로 나타난다.
라) D는 2014.12.26. M이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에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설립하였고, 주요주주는 Y(33%), Z(33%) 등으로 나타난다.
3) C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가) 청구법인은 2016.5.11. D와 쟁점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공동사업시행약정서(2016.5.11.) | ||
청구법인(이하 “갑”)과 O 주식회사(이하 “을”) 및 D(이하 “병”)는 병이 추진중인 C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신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시행약정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갑과을 및 병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중략) 제3조 [업무분담] ① ‘갑’의 업무 1. 세법상 증빙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병의 기투입비 75억원을 인정하고, 기투입비 75억중PF인출시 병이 증빙을 첨부하여 50억원을 인출하는데 동의한다. 2.을의 총대여금 40~50억원 및 병의 잔여기투입비 25억원은 갑의 사업이익보다 우선한다. 4.갑의 지분을 50:50으로 각 ’을과 병에게 배분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시 대표이사는 을과 병이 공동으로 선임하게 한다. 5. 수익금 정산은 본사업 준공후 지분대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사업 정산전에 사업이익유동화가 가능한 경우, 첨부한 본사업 수지표상 사업이익 432억원에서 위 제3조 1항 2호에서 인정한 을과 병의 기투입비 75억원을 제외한 357원원중 을의 지분 178억5천만원을 유동화하여 을에게 우선지급하고, 을의 대여금원금 40~50억원을 을에게 상환한다. 을의 위 지분 및 대여금원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후 이 사업이익 432억원에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하여 인상된 사업이익은 병에게 귀속된다. ② ‘을’의 의무 본사업 초기 사업비로 40~50억원을 갑에게 대여하되, 사업부지 중 경매물건 낙찰대금 치 공매물건 계약금 합계 20억원은 갑에게 우선 대여하고 나머지 20~30억원은 갑과 N과 변경도급약정서를 체결하고, PF집행시 갑에게 대여한다. ③ ‘병’의 의무 1. 본사업에 대한 사업권리, 계약권, 토지매도확약서, 토지매매약정서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갑에게 이전한다. 2. 갑명의로 C지구도시개발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환지계획인가 총회시 의결하여 인증하기로 한다. 3. 2015.11.13. 시공예정사인 N과 체결한 도급약정서를 갑명의로 변경하여 도급약정을 체결한다. 4. 병이 금융사와 기 체결한 PF협약을 갑명의로 변경약정을 체결한다. 5. 병 관련인 M이 낙찰받은 경매물건을 즉시 갑명의로 소유권이전한다. (이하 생략) 갑:AB 주식회사(대표이사 H) 서명날인 을:O 주식회사(대표이사 AA) 서명날인 병:주식회사 D(대요이사 M) 서명날인 병의 연대보증인 J, X 각서명날인 | ||
나) 청구법인은 2016.8.4. D와 아래와 같이 쟁점약정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쟁점약정확인서에 따라 2016.8.10. D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칠십억원의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고 삽십억원에 대하여 C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청구법인에게 연대보증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수익권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D의 K신탁과의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관련
가) 청구법인은 쟁점약정확인서를 작성하고, 2016.8.4. D에게 비하동 237-1,241-5, 426-16 등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2016.8.10. K신탁(주)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흥국생명보험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050억원의 PF대출을 받았다.
나) 아울러 시행사 D는 같은날 시공사 ㈜N, 수탁자 K신탁(주), 대출금융기관 흥국생명보험 등 대리 금융기관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 조항에 아래와 같다.
5) 쟁점약정금판결 관련 등
가) D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F지방법원 “사건번호1”로 쟁점약정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F지방법원 “사건번호2”로 D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E지방법원은 2020.10.13.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다.
1심 E지방법원 “사건번호2” 약정금 (’20.10.13.선고) 주문 | ||
1. 원고(D)는 피고(청구법인)에게 5,009,043,754원 및 그 중 2,009,043,754원에 대하여는 2016.8.12.부터,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10.12.부터,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8.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나) 이에 D가 항소하였으나 F고등법원은 2021.6.23. 항소기각하여 위 1심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2심 F고등법원 “사건번호4” 약정금 (’21.6.23.선고) 주문 | ||
1. 항소를 기각한다. | ||
6) 쟁점약정금에 대한 추심의 소 관련
가) 청구법인은 P지방법원 채권압류추심결정에 따라 K신탁을 상대로 E지방법원 “사건번호7”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E지방법원은 2023.1.12.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다.
1심 E지방법원 “사건번호7” 추심금 (’23.1.12.선고) 주문 등 |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단 원고(청구법인)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사건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피고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대상인 이 사건 운영비 등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그 구체적인 금액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원고가 압류한 채권은 D와 피고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제17조 제2항에 따른 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와 피고가 2016.8.10.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규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되, 이를 D 및 수익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일 뿐, D에게 피고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 사업비 등의 채권을 직접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이 D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운영비 등 채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계약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여 위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는 사실 및 그 금액에 관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D가 피고에 대하여 7,291,661,910원의 이 사건 운영비 등 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사건 운영비 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2항이 아니라 위계약 제12조에 규정된 채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사건 운영비 등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항소하였으나 F고등법원은 2023.11.30. 아래와 같이 각하 판결하여 종결되었다.
2심 F고등법원 “사건번호8” 추심금 (’23.11.30.선고) 주문 등 | ||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제1심에서 추심금으로 시행사 운영비, 신탁수익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장래이행의 소로서 추심금 중 시행사 운영비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중략) 이유 2. 원고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신탁사업약정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는 시행사인 D에게 매월 7천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시공사 및 대리금융기관들의 승인이 있으면 이를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시공사 및 대리 금융기관들의 승인을 조건으로 2020.1.18.부터 2023.11.2.까지 월 7천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운영비 25억2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3항,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 제18조, 제28조 등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분양수입금 등 자금은 피고가 피고 명의로 금융기관에 개설한 분양대금 수납계좌 등 신탁재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 피고가 관리하고, 원칙적으로 시행사가 시공사의 동의를 얻어 대리금융기관에 신탁자금의 집행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리금융기관이 그 자금 집행을 승인하여 피고에게 통지하면 피고가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자금의 인출 및 배분에 관한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 제19조 2-1항은 배분순위에 관하여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시행사인 D에 대한 운영비를 사업추진비와 함께 1순위로, 배분금액 한도를 매월 7천만원으로 정하면서 비고란에 위탁사 운영비 합계 금 29.4억원 한도 내 지급 월 7천만원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7항은 ‘본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분양이 저조하거나 사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신탁감독 당국의 신탁관련 법규 및 관련지침과 지동 등에 위배되는 경우, 시공사와 수탁자는 협의하여 대출금융기관들의 동의를 득한 후 자급집행 결정 및 자금집행 순서와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편 이 사건 신탁사업변경약정의 별점2.사업비 한도에 서는 시행사 운영비의 한도액을 26억6천만원으로 변경하면서, 집행항목별 한도는 위탁자, 시공사, 대리금융기관들이 합의하여 총 한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자금의 집행에 관련된 위와 같은 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산탁사업약정에 따라’ 총 26억 6천만원 및 매월 7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시공사와 대리금융기관들이 시행사 운영비로서 배분할 것을 승인한 금액을 D에 운영비로 지급함으로써 신탁자금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2020.11.18.경 이후로 시공사와 대리금융기관들이 신탁자금에서 시행사 운영비를 배분하여 지급할 것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시공사와 대리금융기관들의 승인이 없는 이상 시행사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면서도, 장차 시공사와 대리금융기관들이 시행사 운영비 배분을 승인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그와 같이 승인된 시행사 운영비의 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에 따르면 시공사와 대리금융기관들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사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승인이 있는 경우 승인된 시행사 운영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이상, 시공사와 대리금융기관들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사 운영비를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장래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7) 쟁점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현황
가) 쟁점비하지구는 N(주)이 시공하여, Q아파트 2019.2.10. 입주자모집 분양공고후, 1,495가구 세대가 2019.9월에 입주 완료하였다.
나) 2023.6.15. 세종경제뉴스 기사에 따르면 쟁점C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정률이 97%로 대부분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조합 내부사정과 공사책임을 맡고 있는 시공사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 되어 근린공원조성, 소방도로개설, 어린이공원 조경시설물 보수 등의 작업을 남겨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청주시가 2023.6.2. 입회하에 조합과 시공사가 변경계약서에 날인하면서 재착공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환지계획,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여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한다는 계획을 청주시가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심리담당자가 청주시에 유선으로 확인한바, 현재 시공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시행사에서 공사완료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준공완료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8) 청구법인 및 D 법인세 등 신고 내용
가)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수입금액 | 0 | 0 | 0 | 1,371 | 0 | 0 | 0 | 0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172 | -189 | -195 | 1,118 | -199 | -67 | -352 | -502 |
과세표준 | -172 | -189 | -195 | 560 | -199 | -67 | -352 | -502 |
산출세액 | 0 | 0 | 0 | 92 | 0 | 0 | 0 | 0 |
자산총계 | 3,552 | 4,388 | 4,415 | 362 | 362 | 328 | 343 | 604 |
부채총계 | 3,837 | 4,889 | 5,139 | 5,796 | 6,423 | 6,880 | 7,518 | 8,438 |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20 사업연도 수입금액 1,371백만원은 주식회사 AC에 대한 매출 1,021백만원과 ㈜AD에 대한 매출 350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입금을 아래와 인식하였고, 2020 사업연도에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상각비를 설정하여 비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및 단기차입금 현황>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단기대여금 | 3,068 | 3,604 | 3,632 | 5,094 | - | - | - | - |
단기차입금 | 3,715 | 4,767 | 5,017 | 5,321 | 5,987 | 6,437 | 7,518 | 7,858 |
9) 통지관서는 쟁점약정금판결에 따라 소확정일(’21.7.10.)까지 지연손해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2021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후 유보처분하고 법인세 2,085백만원 경정·고지하였다.
구 분 | 채 권 | 원금 | 기산일 | |
약정금 | 5,009,043,754 | 5,009,043,754 | - | |
지연손해금 | 1,184,290,011 | 2,009,043,754 | 1793일 | ’16.8.12.부터 소확정일 ’21.7.10.까지 |
569,424,658 | 1,000,000,000 | 1732일 | ’16.10.12.부터 소확정일 ’21.7.10.까지 | |
938,958,904 | 2,000,000,000 | 1428일 | ’17.08.12.부터 소확정일 ’21.7.10.까지 | |
합계 | 7,701,717,327 | |||
라.판단
1)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참조)
법인세법상의 권리확정주의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참조).
나) 한편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참조), 이는 권리가 확정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5.13.선고 2004두3328 판결 참조).
2)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쟁점약정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법인과 D 사이에 쟁점약정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나아간 끝에 그에 관하여 쟁점약정금판결이 2021.6.23. 확정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다른 부당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이 확정된 때 그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있기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약정금채권은 성립되어 청구법인은 D를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 법률상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법률상 제한이 있어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게다가 청구법인이 제기한 추심금소송 판결에 따르면 D의 채무자인 ㈜K신탁은 신탁사업 약정에 따라 시공사와 금융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D에게 시행사 운영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기에 권리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약정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비록 현재까지 추심금 소송으로도 청구법인이 쟁점약정금채권에 대한 추심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쟁점약정금채권의 귀속시기는 법원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약정금판결이 쟁점약정확인서에서 합의된 지급시기와 지급액을 단순히 확인해 준 판결에 불과하여 쟁점약정금채권은 2017사업연도에 성립되었기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D 사이에는 쟁점약정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이 발생하였고, 그에 관한 판결이 2021.6.23.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쟁점약정금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따라서, 통지관서의 쟁점약정금채권 수익을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A은 2012.5.17. 대표이사 사임하고 2012.5.17. G이 대표이사 취임하였다, 2016.4.12. H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F고등법원 2021.6.23. 선고 “사건번호3”, “사건번호4” 사건 확정·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