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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판례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29생산일자 2026.07.0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금지금을 실제로 거래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6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5. 20.

판 결 선 고

2026. 07.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5.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7. 금지금 및 귀금속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4. 11. 6.부터 2024. 12.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원고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금지금 2kg 순환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통해 주식회사 bbb(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ccc, ddd(변경 전 상호: eee, 이하 bbb, ccc, ddd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25. 2. 7. 원고에 대하여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5.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9. 16.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과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거래하였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외관상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의 수수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금지금을 실제로 거래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거래처들 중 bbb은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7. 7. 24.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20. 12. 31. 폐업하였다. bbb의 주된 목적사업인 섬유제품 관련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도에는 차입금이 총자산의 50%를 상회하였다. ccc 대표이사인 fff의 백부이자 ccc 고문인 ggg은 ccc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이 하던 업종이 사양산업이었고 외부감사를 받는데 매출이 떨어지면 안돼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bbb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매출이 있었던 것과 같은 외형을 가장할 유인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나) bbb은 금 관련 업종에 종사해온 hhh(ccc 고문 ggg의 외삼촌이다)을 소개받아 고문으로 두고 2019. 6.경 금지금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hhh의 제안으로 이 사건 거래처들 사이에 거래가 시작되었다.

다) 이 사건 거래는 같은 날 ‘ccc → bbb → 원고 → ccc’, ‘원고 → bbb → ccc → 원고’ 형태로 거래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원고 → ccc→ bbb → ddd’로 거래 후 익일 ‘ddd → ccc → bbb → 원고’ 순으로 거래하거나, ‘ddd → ccc → bbb → 원고’로 거래 후 익일‘원고 → ccc → bbb → ddd’ 순으로 거래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유형인 자전거래 내지 순환거래에 해당한다.

라) bbb은 서대구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금지금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서울 xx구 xxx로 x가길 x에 사업장을 전차하여 금지금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위 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을 x,xxx만 원으로, 월 차임을 xxx만원으로, 계약기간을 2020. 1. 13.부터 2022. 1. 12.까지로 하여 2020. 1. 10. 작성된 것인데, bbb의 대표 iii는 위 조사 과정에서 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다가 아래 사)항에서 보는 bbb의 ccc 사무실 이용 정황을 더하여 보면, bbb이 위 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사업장은 서울 xx구 xxx로 xx(x동 xx-x)에, ccc 사업장은 서울 xx구 x로 xxx-x(xxx가 xx-x)에, ddd 사업장은 서울 xx구 xxx로xx길xx(xx동 xx)에 각 소재한 반면, bbb 본점은 대구 서구 xxx로 xx(xx동)에 있다. 원고 대표이사 xxx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매입과 매출은 거래처가 사무실을 내방하여 실물을 받아간다’고 진술하였고, ggg은 ccc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매입·매출 구분 없이 직원인 jjj 대리가 주로 금을 운반했다. jjj 대리가 거래처에 가게 되면 직접 가서 금을 운반해오고, 거래처에서 직접 올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bbb 대표자 kkk는 bbb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과정에서 ‘물품전달과 대금결제는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순환거래에서 업체들 사이의 대금결제는 통상 5분 내에, 길게는 51분 내에 마무리되었으므로, 위사업장 사이의 거리를 감안하면 대금결제 시 직접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마) 이 사건 거래는 매입처와 매출처가 모두 정해지면,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은 다음에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대금지급은 짧게는 4분 만에 길게는 51분 만에 마무리되었으며, 그 과정에 ccc와 bbb은 매입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공급하거나 그보다 저가에 공급하면서 결과적으로 ccc는 총 x,xxx,xxx원의 손실을, bbb은 총 xxx,xxx원의 손실을 입고 원고는 총 x,xxx,xxx원의 수익을, ddd는 총 x,xxx,xxx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는 금지금 매입 후 이를 매출하여 차익을 남기는 정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역방향의 대금 흐름으로 전형적인 허위 가공거래나 위장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이다. 또한 원고 대표이사 xxx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당시 회사가 어려워 이윤이 조금만 있으면 거래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자전거래 내지 순환거래 형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ccc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을 bbb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등 별도의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별다른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19일에 걸친 이 사건 거래 기간 동안 x,xxx,xxx원의 수익을 얻게 되었는바, 원고로서도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할 유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물품매도확약서, 매매계약서, 물품인도증 외에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거래 기간 중의 금지금 실물 재고 장부는 멸실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뒤, 변론종결 이후인 2026. 6. 26. 종합거래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 기간 중 재고 장부를 사후적으로 추적하여 작성한 매입 매출 재고장부(갑 제13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위 매입 매출 재고장부(갑 제13호증)는 사후적으로 종합거래내역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재고장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실제로 금지금의 인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사) 한편 원고는 2020. 2. 24. bbb에 금지금 2kg를 xxx,xxx,xxx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팩스로 물품 매도 확약서를 보냈는데, 당시 상대방(bbb)의 팩스번호가 ccc의 팩스번호와 동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bbb의 사업장을 확인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신용도를 확인하지는 않았고, ccc 대표이사 fff의 아버지가 bbb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bbb 대표자 kkk와는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조세심판 청구 및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bbb과 ccc는 임직원 간 친인척 관계가 있어 bbb이 ccc 사무실 한켠에서 무상으로 사무실과 집기 등을 잠시 사용하면서 팩스를 함께 사용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거래 형태, 진술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원고도 이 사건 거래가 자전거래 내지 순환거래 형태의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아) 이 사건 거래 관련하여 원고가 허위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xxx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조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경찰이 2025. 4. 10.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본 여러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불송치결정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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