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8.12.19. 설립되어 아파트 등 주택건설업과 토목건설업 등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이 2019~2022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 기초・기말 이월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계상하였다(2019~2022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없음).
<표1>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계상한 결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OOO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조사기간 2024.2.28.~2024.6.6., 조사대상기간 2019~2023사업연도) 결과에 따른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과(일부인용 결정, 조심 OOO, 2025.7.15.)를 검토하던 중,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기초 이월결손금(위 <표1>의 기초 이월결손금)을 차감(공제)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에 따른 기업소득을 산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조특법 제100조의32에 따른 기업소득 산정 시 결손금 공제 현황(세무조사 결과 반영)
(단위 : 백만원)
OOO
* 전액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2023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합산
** 전액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2024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합산
조사청은 이전 사업연도의 기업소득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 기업소득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재차 차감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기초 이월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 기업소득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여, 이전 사업연도에 기업소득 산정 시 차감한 결손금을 재차 차감하는 잘못을 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기업소득을 재산정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8.13. 청구법인에게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조사청의 조특법 제100조의32에 따른 기업소득 산정 시 결손금 공제 내역
(단위 : 백만원)
OOO
* 전액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2023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합산
** 전액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2024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합산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기초가 되는 기업소득 산정방법에 대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에서는 법인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을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기초 이월결손금이므로, 청구법인의 기업소득 산정에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가) 미환류소득과 관련한 기업소득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에서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라목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 중 결손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결손금을 의미하고,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은 「법인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결손금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기 전의 결손금인 기초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바, 미환류소득과 관련한 기업소득을 산출할 때에는 「법인세법」상 기초 이월결손금을 차감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기업소득을 산출할 때 차감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사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기초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며, 청구법인이 적용한 이월결손금 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된 금액이므로 조특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결손금과 동일하다.
이처럼 기업소득을 산출할 때 기초 이월결손금을 차감해야 하고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규정에 따라 기초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기업소득을 산출하였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규정과 달리 산정한 결손금을 차감하여 기업소득을 산정한 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에서 말하는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나, 처분청이 기업소득 산출 시 차감한 결손금은 위 조특법 시행령 규정과 달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조특법상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2022.10.18.부터 시행된 ‘조특법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3(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도 조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과 동일하게 결손금을 규정하고 있다. 즉,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및 위 ‘조특법 집행기준’ 규정은 기업소득 사정시 차감하는 결손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기초 이월결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서 청구법인의 기업소득을 산출할 때 차감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산정한 2019사업연도 기초 이월결손금에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조특법상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문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적용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서 말하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아닌 각 사업연도의 조특법상 기업소득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기업소득 산정을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의 금액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금액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기업소득 계산시 적용한 결손금은 조특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규정을 위반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특정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을 산정하면서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공제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제66조 제4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조사청이 이월결손금 공제방식을 잘못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인용된 후 이를 바로잡은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감사원의 심사례(감사원 2023-심사-OOO, 2024.1.9.)도 미환류소득을 산정하면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 재차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월결손금 재차 공제방식은 조특법 제100조의32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청구주장과 같이 이월결손금 공제방식을 적용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아래 <표4>와 같이 2019사업연도 기초 이월결손금 잔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2019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OOO원의 이월결손금을 과다하게 공제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표4> 처분청 의견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액 비교
(단위 : 백만원)
OOO
(나) 조사청은 2022.2.15. 개정되기 전의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 중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의 의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질의회신 및 집행기준 등을 참고하였고, 기업소득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 기초 이월결손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 기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질의회신 및 집행기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였다.
1. 2016.4.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주요 내용
2.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법인세제과-OOO, 2016.3.30.
3. 조특법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3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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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2.2.15.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이 개정되어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으로 개정되며 공제한도 또한 적용되지 않음이 명문화되었다(조심 OOO, 2024.6.4. 참조).
(2)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미환류소득 세제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환류할 여력이 없는 기업에는 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지출 가능한 금액(기업소득)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월결손금을 재차 차감하게 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소득 계산 시 실제 발생한 이월결손금보다 과다하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게 되고, 실제 기업 내에 유보한 소득보다 과소한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계산되어 미환류소득 세제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나) 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미환류소득 세제가 신설되었고, 당시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법인세제과-OOO, 2016.3.30.)에 의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즉,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기간 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해석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16.4.1. 보도자료를 통해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의미에 대해 ‘당기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더 큰 경우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다) 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이후 2022.2.15.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가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까지 관련 법령(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및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조문에 있는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이라는 표현이 동일하고, 비로소 2022.2.15.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를 개정하면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으로 명문화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한 이월결손금 한도규정을 미환류소득 계산 시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였다.
이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법인의 경우 법인세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있어도, 미환류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것이지, 이월결손금의 재차 공제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러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입법취지, 도입 시 법률 규정, 유권해석이 나오게 된 배경, 유권해석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재차 차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월결손금의 재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법령 어디에도 특정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을 산정하면서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공제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적용되는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법인소득에서 차감(공제)하는 결손금에 과거 기업소득 산정 시 차감(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도 재차 차감(공제)한 것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위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상하면서 계산한 2019~2022사업연도의 기업소득 및 이월결손금 공제현황 등을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처분시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내역
(단위 : 백만원)
OOO
(2) 이 건과 관련한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재부)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OOO, 2022.8.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OOO, 2021.8.19.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제1안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제2안 :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OOO, 2016.3.30.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32 제4항의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개정취지 ○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은 재차 차감(공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을 기업소득 산정 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공제)이 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월결손금은 기간 과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인데, 기업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매년 공제하는 것은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지난 사업연도 기업소득 산정 시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재차 공제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OOO, 2024.4.11. 및 조심 OOO, 2025.8.12. 등, 같은 뜻임).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세목과 세율 및 국민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중요사항은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률에 모든 사항을 담으라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중요사항을 담고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 범위와 한계 등을 정하여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기된 심판청구의 결정례(조심 OOO, 2024.4.11., 조심 OOO, 2025.8.12.) 및 감사원에 제기된 심사청구의 결정례(감사원 2023-심사-OOO, 2024.1.9.)에서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의 재차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법」 및 조특법과 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그 사항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및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법령을 해석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⑤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한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ㆍ제2항과 제46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제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4)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