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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원고인...
판례국패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572생산일자 2026.07.1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누85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4. 24.

판 결 선 고

2026. 07.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706,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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