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국 ****.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CC은 1992. 9. 30. ○○ ○○구 ○○동 **외 1필지 지상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 전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0. 4. 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7. 3. 24. 이 사건 재건축 전 아파트에 관하여 1996. 10.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BBB은 2003. 6. 21. CCC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 전 아파트에 관하여 2002.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4. 2. 24. 이 사건 재건축 전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3. 2. 6. BBB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 전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1. 1.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재건축 전 아파트는 2013. 8. 22. 멸실되었다.
다. CCC은 2016. 12.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6. 10. 20. 매매예약 및 2016. 1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BBB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12. 20. 매매 및 2016. 12. 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BB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5. 9. 26. 기준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액 175,975,36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쳥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재건축 전 아파트에 관하여 1996. 10.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제1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16. 12.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6. 10. 20. 매매예약 및 2016. 12. 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2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제1 가등기의 실제 등기원인이 이 사건 재건축 전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 가등기는 CC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996. 10. 20. 매매예약이 그 등기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제2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의 약정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CCC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약정이 성립한 1996. 10. 20.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각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제1, 2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된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제2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송수행자 지정서가 가짜이고 소장에 날인 또는 전자서명이 없어 무효인 소장이므로 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라고,「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①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전자서명과 제2항의 사법전자서명은 민사소송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라고,「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7조에서 “① 법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소송수행자 지정서는 공문서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 사건 소장은 원고의 소송수행자가 2025. 9. 26.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