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불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
가.청구인의 어머니 A(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4.11.26. 사망 하였고 배우자 자녀 B, C, D(이하“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25.5.29. 상속재산가액을 00억원 (부동산 00억원, 유가증권 0억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피상속인은 ㈜E(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주주였으며, 50억원을 대출받아 쟁점법인에 대여하였고, 상속인들은 대출받은 50억원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채무로 공제하였으나, 대여금 채권(이하“쟁점채권” 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조사청은 2025.0.00.부터 2026.00.0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과소평가 3,659백만원, 법인 대여금 채권누락 7,325백만원, 금융재산 및 기타재산 누락 등을 적출하여 2026.00.00. 상속세 0,000백만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6.5.28.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피상속인의 채권・채무 발생 과정
피상속인 등(피상속인 고 A외 6인)은 서울시에‘F 신축사업’영위를 목적으로 2020.7.13.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이후 2020.7.22., 2020.9.10. 동 사업용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 매입 계약을 하고 2021.1.5., 2021.1.6.에 잔금을 지급했다(취득세 등 부대비용 포함 약 105억원 소요됨).
토지 취득자금 원천은 피상속인 등이 보유한 자금과 공동소유부동산을 담보로 35억원을 대출받고(차주 G), 동 사업부지를 담보로 7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와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조건 조율과 민원 발생 등으로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 토지 취득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비용 등 자금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 실행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대출금의 사용처 심사(법인의 사업용 자금으로 투입되었으나 차주 G의 법인 주식 보유비율이 낮고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대출자격이 부적격)를 거쳐 대출 상환을 종용받게 되었다.
이에 당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피상속인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다른 금융기관을 소개받아 광명새마을금고에서 50억원을 대출받아서 기존 35억원 (차주 G)을 차환하고, 나머지 15억원은 법인 자금(법인에서는 50억원 전체를 주주임원차입금으로 회계처리)으로 대출이자지급, 사업진행비(인허가 용역비, 설계비 등)로 사용하였다.
나. 피상속인 채권의 가치 변환과정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의 난관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약 2년이 지난 2023년 상반기에 동 사업의 결과물(도시형생활주택 180세대와 근생2호실) 중 서울시 및 SH공사에서 82세대만 매입하고 나머지(도시형생활주택 98세대, 근린생활시설 2호실)는 일반분양 또는 임대로 확정하여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으나,
당시 전반적인 경기침체 특히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시중 금융기관들과의 PF사업 체결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에 피상속인 등은 여러 험난한 과정속에서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과 불합리한 대출조건이였지만 불가피하게 사업의 완성을 위해 대출약정(PF 230억원)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위 대출약정 당시 저축은행 등 대주들이 요구하는 대출실행의 선행조건은 피상속인 등이 먼저 15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신탁지정계좌에 넣고, 그 자금에서 최초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70억원을 먼저 상환하고, 금융ㆍ신탁수수료 등에 사용한 후 잔액을 대출약정에 의거 공정율에 따라 공사비 및 사업비를 신탁계좌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피상속인 등은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개인 보유 아파트 및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거나, 지인 등을 통한 사채 자금 등으로 대출약정 선행조건(150억원 자금확보)을 충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서울시와 SH공사 등의 감정가 등은 최초 예상보다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으며, 같은 맥락으로 피상속인 등의 보유분으로 10년간 임대하여야 할 잔여분 98세대의 감정가치 또한 낮았고, 매각분의 상가(근생 2호실)는 경기여파로 부동산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다. 피상속인 채권의 처리 과정
2024년 11월 중순 피상속인의 급작스런 사망은 대학 졸업 후 20년 이상을 피상속인의 가업인 건축업을 현장에서 피상속인과 함께하고, 2024년 11월 초부터는 매일 하루의 1/3 이상을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여러 가지를 공유해 왔던 본인에게 그 충격은 상상할 수 없었으며, 심각한 정신적 공황 상태였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여러 상황을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로부터‘상속포기’를 조언받았으나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 포기 결정받았음) 피상속인 및 본인과 함께 수십년간 동고동락했던 하도급업체 분들의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동반 추락을 외면할 수 없어서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이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일체를 상속받아서 동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날마다 오르는 건축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인하여 2023년 7월 약정한 대출금(230억원) 잔액으로는 준공까지 버틸 수가 없어서 추가 대출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던 중, 동 사업 전체에 대한‘포괄양도’(법인양수도)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으며, 사업양수도를 위한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본 협상 전 선결 조건을 요청 받았는바, 이는 상대방에서 법인 양수 후 형식적이라도 주주ㆍ임원ㆍ종업원 차입금 등 법인의 부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컨설팅을 통해 법인 장부상 실질 가치없이 형식적으로 올려져 있는 주주ㆍ임원ㆍ종업원 차입금(당시 장부상 약183억원) 전부에 대해 출자전환 (주식발행초과금)하는 증자 후 등기를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권이었다가 본인에게 승계된 채권을 포함 주주들 측면에서의 채권 전부가 형식상으로나마 올려져 있었던 장부에서 없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이후 불행하게도 동 사업의‘포괄양수도’진행은 양도자 측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대방의 추가 요구와 시간지연 등으로 여러 비용과 시간만 낭비한 채 중단되었다.
라. 피상속인 채권에 대한 청구인의 소견
상기와 같이 본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부터 그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본인에게 상속 승계되었고, 본 사업이 처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후 진행된‘사업 포괄양수도’과정에서 출자전환(자본금과 자본준비금)된 후 자본금은 증자 등기되고,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은 법인장부(재무상태표)에 자본에 기재 되는 것으로 형식적이나마 존재하였던 주주들의 채권이 실질적으로 정리 (법인의 부채가 없어짐) 되었다.
반론으로 채권의 대부분이 무상증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향후 법인에서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 수를 늘리고 주주들이 그 (비상장)주식을 팔아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도 있으므로 그 실질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상기 기술에서 살펴보았듯이 해당 법인의 주식 매각가치를 주주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이라 여겨지므로 해당 채권의 가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조사청 의견
가.상속재산의 법리
1)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할 수 없다.
2)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대법원 94누9719, 1995.3.14., 판결참조).”고 판시하였다.
나.피상속인이 법인에 대여한 채권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다.
1)법원은 “일반적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은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2)또한,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9.18. 선고 2009두13160 판결 참조)하였다.
3)상기와 같이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는바, 사안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 법인이 사업을 폐쇄하거나 형의 집행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또한, 쟁점법인이 2026년 6월 시흥동 역세권 0000을 분양할 경우 예상되는 분양수입금액은 561억원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2024 사업연도 재고자산이 253억원에 달하는바, 상속인이 쟁점채권의 실질가치가 0원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정의】
(2024. 9. 15. 법률 제19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상속세 과세대상】(2024. 9. 15. 법률 제19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2024. 9. 15. 법률 제19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3-1)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2024. 9. 15. 법률 제34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3-2)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4)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1)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4-2)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5)상법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민사집행법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다툼이 없는 사실)
1)청구인은 2025.5.29. 상속재산가액을 86억원(부동산 82억원, 유가증권 4억원), 채무를 84억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하였고, 쟁점채권과 관련된 광명새마을금고 채무 50억원이 확인된다.
2)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쟁점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년7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5년4월에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대표자 변경이 되었다. 쟁점법인은 서울시 일원에 추진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신축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 사업은 부지면적 1,185㎡에 총180세대 규모, 2026년 6월 준공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상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서울시와 24세대, SH공사와 58세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4)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주주·임원·직원 장기차입금 계상액은 다음과 같고, 조사청이 제출한 2024 사업연도 거래처 원장에 따르면 252억원의 차입금 중 50억원은 피상속인의 차입금으로 확인된다.
5)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전체에 대한 포괄양도 제안을 받았으며, 주주ㆍ임원ㆍ종업원 차입금 처리가 조건으로 제시되어 해당 차입금을 출자전환(주식발행초과금)하는 증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나, 이후‘포괄양수도’협상은 결렬되었다고 한다.
6)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24 사업연도의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누적 결손금이 20억원이나, 보유 중인 재고자산은 253억원으로 확인 되며, 조사청이 제출한 PF대출 약정서에 첨부된 사업수지표상 분양수입금액은 561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 판단
1)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단서에서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쟁점채권의 회수불능 및 상속재산 제외 여부에 대한 판단
가)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대법원은 회수불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파산, 회생,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고 재기의 방도가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94누9719, 2003 두9886). 그러나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은 물론 현재까지도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 사업폐지 등의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2)쟁점법인은 서울시와 SH공사에 대한 분양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고, 예상 분양수입금액이 561억원에 이르는바, 이는 법인이 향후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반을 갖추고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의 순자산 상태가 채무초과 상태라고 하더라도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3)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조달의 어려움, 대출조건의 불리함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광명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50억원은 상속세 신고 시 채무로 인정하였음에도 그 대출금의 목적물이자 법인에 이전된 대여금인 쟁점채권만을 회수불능이라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주장은 과세 형평 및 일관성의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