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내용
가.청구인은 00읍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합명회사 ■■환경(이하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사원으로서, 2021 사업연도 기초 기준 회사 지분 3,700주(지분율 32.46%)를 보유하고 있었다(합명회사는 주식을 발행 하지 아니하나 편의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출자가액 10,000원당 1주로 환산하여 기재하며, 이하 같다).
나.청구인은 2021.1.13. 청구인의 배우자 김AA에게 자신이 보유한 지분 중 2,750주를 증여(이하 “1차 증여”라 한다)하였고, 김AA는 2022.12.31. 1차 증여받은 지분 2,750주 전부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지분 100주를 전부 청구인에게 증여(이하 “2차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차 증여로 받은 지분 2,850주 및 보유하고 있던 지분 950주(총 3,800주) 전부를 이BB, 이CC, 유DD(이하 통칭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2023.3.28. 총 450,000,000원에 양도하고, 2차 증여로 받은 지분의 가액을 2차 증여 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384,497,300원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 12,600,540원을 예정신고 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조사2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1.28.부터 2026.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1차·2차 증여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 내지 수단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지분의 취득 가액을 50,157,800원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6.2.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2,875,310원(가산세 21,140,307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 및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회사는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부 사업을 수주받고 있어 매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사원들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있었다.
2) 김AA는 2021년 7월 7일 30,136,236원 및 2022년 6월 29일 15,000,000원의 배당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고, 해당 배당금은 본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3) 나아가 1차 증여 당시 공동사원이었던 손EE 및 이FF 역시 청구인과 동일한 시점에 각자의 배우자에게 회사 지분을 증여하였고 각 배우자들은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이처럼 1차 증여는 청구인의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사원 각자의 통상적인 가족 간 재산분배 목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청구인의 향후 지분양도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4) 한편, 청구인과 이FF은 손EE을 모욕 및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지방 검찰청 2021년 형제××호), 업무상 횡령(□□경찰서 2021-×××) 등으로 고소·고발하였고, 손EE은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상적으로 공동경영 체제가 유지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청구인으로서는 공동경영 해소에 따른 지분 정리(즉, 이FF 측에 지분 양도) 외에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로 2차 증여를 선택하여 양도한 것이다.
5)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각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과세관청이 1차 증여 및 2차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 내지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1차 증여 당시 이미 이FF에게 지분 양도를 기획·예상했거나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과세관청에서는 1차·2차 증여는 배우자공제를 이용한 가장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두 증여의 시점은 2021.1.13.∼2022.12.31.로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나며, 1차 증여를 한 목적은 배우자 증여를 통한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인 합리적인 배당소득의 절세배분의 일반적인 증여의 의도였다. 그리고, 합명회사라는 특성상 지분권자는 회사의 막대한 무한책임을 지니게 되는 부분과 일반주식회사와 다르게 주식을 양도할 경우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배우자의 적극적인 동의 및 인감증명서 등의 각종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주주간 소송 및 마찰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하였고 고령의 나이로 회사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청구인은 매년 정기적인 배당을 받고 있었던 배우자 김AA가 지분양도에 대하여 반대를 하였지만, 지분양도 후에도 소송등의 리스크가 배우자에게 발생할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하여 주식을 매도하게 되었다.
6)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형태이며, 주식매매대금 또한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며, 증여재산공제를 소진하여 차후 그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여 쟁점거래방식을 택한 점을 보더라도, 쟁점거래가 실질이 없고 오로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행위를 형성한 것은 아니다.
납세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경제적 목적에 의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받아야 한다. 위 사건과 같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서도 2025.1.1.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방식을 도입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양도차익이 없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증여행위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다.
7) 청구인이 선택한 거래의 법적형식(1차 증여 → 2차 증여 → 양도)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이나 경위, 시간적 간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증여행위 당시의 의사가 아닌 거래의 최종 결과만을 가지고 증여 당시의 의사를 소급하여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 및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조사청 의견
가.청구인은 1차 증여가 통상적인 가족 간 재산분배 목적의 일환일 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으므로 정당한 증여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인위적인 가장거래라고 판단하였다.
1) 합명회사의 지분을 증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적 가치를 넘겨주는 것 이상의 법적, 실무적 의미를 갖는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는 인적회사이며,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즉, 지분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단순히 배당받을 권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법적 의무까지 물려받게 된다.
2) 2021년 1차 증여 당시 배우자 김AA는 고령으로 오랜 지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관련 사업 이력이 전무하였다. 주식변동조사 착수를 위하여 배우자 김AA를 대면하였을 당시에도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증여 이후 수증자가 회사의 사원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
3) 또한 공동대표사원 3인이 동시에 각자의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고, 지분 매각 직전 이를 다시 수증한 행위는 사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진정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즉 개별적 증여 의사에 기한 증여라기보다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들에게 배당소득을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사원의 지위 이전 없이 오로지 세법상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4) 공동대표사원 3인은 2021년 회사 중간배당을 앞두고 1차 배당에 대해 2021.6.10. 모두 기한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상적인 증여라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공동대표사원 3인은 이를 해태하다가 동시에 기한후신고를 진행한 것이다. 이는 회사가 평소보다 많은 배당액을 결정하고 공동대표사원 모두 이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분산하기 위해 소급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배당 직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한 것으로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5)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지분 증여에 대한 진의가 당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단지 1차 증여는 배당소득 분산을 통한 저율의 소득세율 적용이라는 세무상 이익을 위한 형식상 증여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청구인은 지분 매각 직전 2차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상향한 것으로 이는 1차 증여와 더불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거래에 불과하다.
1)청구인은 1차 증여와 2차 증여가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사건이라 주장하나, 조사청은 이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절감’과 ‘양도소득세 회피’라는 조세 회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가장행위로 판단하였다.
2) 지분 매각 과정 전체를 청구인이 주도한 점은 배우자가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이나 사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바 없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지분 매각 대금이 특별한 사정 없이 2차 증여를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은 1차 증여의 진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1차 증여가 진의였다면 배우자가 지분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 직전 청구인에게 다시 지분을 증여하여 매각 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게 한 것은 1차 증여가 허위였음에 대한 강력한 방증이다. 이는 조사청이 1·2차 증여가 지분 이전의 진의가 없는 형식적 가장거래로 추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증여세 납부 없이 1차 증여와 2차 증여라는 형식을 거침으로써 이후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조사청에서는 실질소유권의 귀속 및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게 된 것이다.
4) 1·2차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는 형식적으로는 증여와 양도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때 발생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배우자공제를 이용한 우회거래에 해당한다. 이는 자산의 보유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정당한 세액을 부담하지 않고, 배우자공제를 악용해 취득가액을 상향시키려는 것으로 조세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위적인 거래 구조는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양도소득의 귀속에 따라 과세함이 마땅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지분을 1차·2차 증여를 거쳐 양도한 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10.1.1. 법률 제99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3)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20.6.9. 법률 제173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4)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24.12.31. 법률 제2061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상법 제2장【합명회사】제197조【지분의 양도】(1962.1.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6)상법 제20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1962.1.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①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7)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8)상법 제225조【퇴사원의 책임】(1962.1.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①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
다.사실관계
1)회사 사원 지분 변동 내역
가) 회사(합명회사 ■■환경)는 일반폐기물 수거업체로, 2021 사업연도 기초 기준 그 사원은 청구인, 김AA(청구인의 배우자), 이FF, 손EE, 이GG(손EE의 배우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2021.1.13. 보유한 지분 중 2,750주를 김AA에게 증여(1차 증여)하였고, 손EE은 같은 날 1,850주를 이GG에게 증여하였으며, 이FF은 같은 날 2,850주를 유DD(이FF의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나)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증여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AA는 2차 증여로 2022.12.31. 청구인에게 보유 지분 2,850주 전부를, 이GG은 같은 날 손EE에게 보유 지분 2,850주 전부를 증여하였다.
다)청구인은 2023.3.28. 2차 증여로 받은 지분 3,800주를 이BB·이CC (이FF의 자녀)과 유DD(이FF의 배우자)에게 나누어 양도하였고, 손EE은 2023.3.7. 보유 지분 전부를 이FF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2023 사업연도 기말 기준 회사의 사원은 이FF과 이FF의 배우자, 자녀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원의 지분율은 다음 표와 같다.
라) 이상의 지분 변동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마) 회사의 2021∼202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배당(중간배당)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김AA는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였고, 2022년 과세연도에는 합산하지 않았다.
2)청구인·김AA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경정내역
가) 김AA는 1차 증여 후 2021.6.10.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하면서, 1주당 평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38,044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04,621,000원으로 계산한 뒤, 이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배우자)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청구인은 2차 증여 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1주당 평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31,578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374,997,300원으로 계산한 뒤, 이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배우자)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청구인은 지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2차 증여로 받은 지분(2,850주)의 취득가액을 374,997,300원으로, 출자 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950주)의 취득가액을 9,500,000원으로 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가액 450백만원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65,502,7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조사청은 1차·2차 증여된 2,750주 및 청구인이 출자 후 계속 보유하고 있던 950주(총 3,700주)의 취득가액은 출자가액(총 3,700만원)으로 계산하고, 김AA가 보유하고 있다가 2차 증여된 100주는 2차 증여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총 취득가액을 50,157,800원으로 계산하였다.
3)증여 및 양도 경위 관련 기타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공동대표사원 간의 분쟁으로 공동경영을 지속할 수 없어 이FF 측에 지분을 양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공동대표사원인 이FF, 손EE, 청구인 간의 민·형사 사건 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검사는 폭행, 모욕, 상해죄로 2021.4.26. 이FF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피해자를 손EE으로 적시하였고, 이FF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후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지방법원 2022.10.14. 2022노000).
또한 이FF은 손EE을 모욕, 업무상횡령,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21.10.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손EE은 이FF과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22.4.29.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손EE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2023.3.14. 종결되었다(□□지방법원 2022가소00000).
민사 소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손EE이 자신의 퇴직금 6,000만원을 가로챘다고 공동대표인 이FF, 손EE에게 말하였고 2021.10.4. 직원들과 회의 중 동일한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은 회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관여한 반면 김AA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국세청 전산자료상 김AA는 사업 이력이 없고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해서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취지는 ‘조세회피 방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7.25. 발표) | |
종전 | 개정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액 계산 | □ 적용대상 자산 추가 |
ㅇ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 | ㅇ (좌동) |
<추 가> | ㅇ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 |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
라.판단
1)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3.27. 선고 2023두37865 판결 참조).
나)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2)1차·2차 증여를 거쳐 양도한 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1차·2차 증여를 거쳐 양도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1) 회사는 「상법」 상 합명회사로서 지분 양도 시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197조) 사원의 이의가 있으면 총사원과반수의 결의를 거쳐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등(같은 법 제200조제2항) 사원 상호간의 협조 및 공동경영이 더 중요시되는 특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손EE의 민사 소장 기재사항에 따르면 청구인을 포함한 회사 공동대표 간에는 2019.11.경부터 이미 분쟁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공동대표 중 1인인 이FF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한 2021.4.26.에는 경험칙상 그러한 분쟁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동대표 간 분쟁으로 지분 양도 및 퇴사를 결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1차 증여가 이루어진 2021.1.13. 및 그 기한후신고가 이루어진 2021.6.10. 청구인에게 종국적으로는 지분 양도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2) 나아가 배우자 김AA는 1차 증여 후 회사 지분 25%를 보유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으며 경영에 참여할 권리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1차 증여를 거쳐 배우자에게 보유 지분의 상당수를 증여한 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의 취득가액을 상향하고 배당소득을 분산해 종합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이후 청구인은 2차 증여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증여해준 지분을 전부 다시 증여받고 2차 증여로부터 불과 3개월 뒤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는데, 배우자가 직접 지분을 양도하지 않고 증여를 거쳐 양도한 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의 취득가액을 상향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배우자가 지분 양도를 반대해 지분 양도 후 배우자의 법적 부담을 없애고자 청구인이 증여받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합명회사의 사원은 퇴사 후 2년 간 다른 사원과 동일하게 회사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상법」 제212조제1항 및 제225조) 배우자가 직접 양도하지 않고 청구인을 거쳐 양도함으로써 법적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나아가 청구인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소진하는 손실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이 원고가 취득한 현실적·경제적인 조세 회피의 이익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거나 또는 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26.1.21. 선고 2025누7337 판결 및 대법원 2026.5.29. 선고 2026두30450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재구성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