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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
과세적부불채택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임
적부-국세청-2025-0181생산일자 2026.01.2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022.12.30. 임직원들별로 인별 지급액을 결정하여 총 480억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내부품의서를 작성한 후, 2023.3.27. 제15회 정기사원총회에 의거 임직원별 성과급을 확정하고 이를 202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쟁점상여금의 개인별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는 2022 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2022 사업연도에 확정된 상여금을 2023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기에 「소득세법」제135조제3항에 의하여 2023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 유

1.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8.11.11. A을 대표이사로 하여 자본금 5억원으로 문화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목적으로 조합운용 및 벤처기업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8.11.24. B 주식회사 2011. 10. 1. B은 플랫폼 사업 부문을 분할해 새로운 자회사인 C를 출범시켰다.

D펀드와 함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E투자조합(자본금 500억원, 이하 ‘쟁점투자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조합원으로 5억원(1%), B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유한책임사원으로 295억원(59%), D펀드는 특별조합원으로 200억원(40%)을 출자하였고, 대표이사인 A는 대표 펀드매니저로 활동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3.27. 정기 사원총회에서 임직원에게 480억원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무제표를 승인(퇴직임원에게 기지급한 43억원을 제외한 437억원을 이하 ‘쟁점성과급’이라 한다)후 2022년말 손익계산서에 480억원을 급여로 계상하고, 2023.12.12. 성과급 총 516억원을 지급하면서 2024년 1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

라. 통지관서는 2025.2.5.∼2025.8.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22 사업연도에 쟁점성과급에 대한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기에「소득세법」제1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3년 2월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보아, 2025.8.26. 청구법인에 2023년 2월 원천세 1,827백만원(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2022 사업연도 법인세 50백만원(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5.9.2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성과급 지급 관련 배경 설명

  1) 쟁점투자조합은 2009.8.27. ㈜F에 상환우선주 66만주를 투자하였고, 2018.9.10. 20만주를 1,300억원에 매각한 후 2018.9.21. 청구법인에 중간성과보수 138억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중간성과보수 138억원을 2018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지만, 2019.3.25. 청구법인은 “퇴직임원 성과급 관련 소송” 및 “신규 투자조합 출자로 인한 자금부족”을 고려하여 정기 사원총회를 개최후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을 지급유예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3) 당초 쟁점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결성총회일로부터 7년(2008.11.24.∼2015.11.23.)이었으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매년 청산기간이 연장되었고, 2022.5.23. 임시조합원 총회를 열어 다시 청산기간을 2022.11.23.까지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유한책임조합원인 C가 연장에 반대하여 2022.10.31. 총회를 열어 C의 지분에 해당하는 현물을 우선 가배분하기로 결정하고, 청구법인은 2022.11.3. 502억원 상당의 현물주식[G497억원(271,000주), H 5억원(434,538주)]을 예수받았다.

  4) 청구법인은 이를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고 ① 2018년 수령한 중간성과보수(138억원)와 ② 2022년 C로부터 예수한 주식(502억원)에 대하여 성과급으로 총 480억원을 2023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아래와 같이 품의하였고,

  5) 청구법인은 2023.3.27.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보유 주식자산의 변화를 반영하여 비용을 지급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금액의 조정, 세금의 납부, 지급비율 등은 지급 시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사원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이는 투자조합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만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고, 추후 당해 주식 자산의 변화와 계량·비계량 요소를 감안한 성과급을 2023.12.31. 이전에 개인별로 확정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6)청구법인은 2023.12.5. 아래와 같이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반영하여 성과급을 당초 480억에서 516.6억으로 증액하고 지급율도 75%에서 80%로 증률하여 개인별 지급액을 확정한 후, 2023.12.12.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2024.1.10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

 7)그 이후 쟁점투자조합은 2024.8.28. 청산총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최종성과보수 지급과 청산재무제표을 승인하고 청산결의함으로써 최종청산되었다.

<쟁점① 관련>

나. 「소득세법」 제135조의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이 되려면 특례 적용의 대상이 되는 시점에 최소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의무와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나, 쟁점성과급은 2022년에 지급의무와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135조의 원천징수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

  1) (관련 법령) 원칙적인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소득세법」제135조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제135조제1항에서는 원천징수특례 적용의 전제로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이라 규정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어야 원천징수특례 적용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35조 [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즉, 이러한 전제가 충족된 이후에야 동조 제1항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규정과, 제2항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예규 및 대법원 판례 등)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외 다수),

  기획재정부는 “지급의무 확정시 소득세법 127조 일반원칙에 따라 원천징수하되, 소득세법 제135조는 근로소득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 적용한다”고 해석(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599, 2020.5.13.참조)하고 있다.

  즉,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소득세법」제135조의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급의무 확정”이라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여기에 더해 매월의 급여와 같이 “근로소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라는 추가 적용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지급시기의제 즉 원천징수특례와 관련하여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으로 인한 원천납세의무는 물론 소득발생으로 인한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있을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4048 판결) 하였고,

「소득세법」은 조세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된 것으로 의제하는 지급의제규정을 둠으로써 그 지급의무자에게 당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07 판결)하였다.

  게다가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가 가능한 현실적인 지급이 있는 급여액에 대하여야 한다고 풀이해야 것이며 「소득세법」 제150조의 규정은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규정일 뿐 이를 들어 현실적 지급유무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232, 84누233 판결 참조).

  즉, 해당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은 정기적·통상적으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정해진 지급시점까지 미지급할 경우 일정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고 지급의 의무가 당해연도에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성과급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의 취지는, 본래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므로 실제의 지급일이 원천징수를 하는 날이 되어야 하나,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과세행정에 부담을 주고 세수에 차질을 가져오므로 현실의 지급이 없더라도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시점에 원천징수를 강제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득자료의 누락을 방지하여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2006. 2.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정주

, 이를 통해 급여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소득세가 적기에 원천징수·납부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이 적정하게 신고되어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세의 환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해당 사건의 경우)쟁점성과급의 경우 2022.12.30.에 품의하였으나 2023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금액도 사원총회에서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2022년에는 지급할 의무와 금액이 전혀 확정된 바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22.12.30. 2023년에 지급할 예상 성과급을 가책정하고 품의하였는데 2023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지급할 금액은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투자조합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만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고, 추후 당해 주식 자산의 변화와 계량·비계량 요소를 감안한 성과급을 2023.12.31. 이전에 개인별로 확정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2022년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어떠한 성과급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음이 분명히 나타나며, 추후 협의를 거쳐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지급할 금액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나) 실제 청구법인은 2023.12.13. 당초 품의와 다르게 이 사건 성과급을 당초 480억원에서 516.6억원으로 증액하고 지급율도 75%에서 80%로 변경·확정하여 지급하면서 적법하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

   다) 이처럼 쟁점성과급은 2023년 말까지 지급한다고 품의하였으므로 2022년에 어떠한 지급의무도 확정되지 않았음이 확실하며, 그 지급금액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사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2022년에는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금액 또한 확정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할 의무를 전제로 한 「소득세법」제135조의 원천징수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품의대로 2023. 12.12.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청구법인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

다. 투자조합의 규약상 업무집행조합원의 ‘최종 성과보수’는 조합의 최종 결산 시 또는 청산 시에 지급하도록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성과급의 원천이 된 현물 예수주식의 손익귀속시기 자체가 도래하지 않았기에 쟁점 성과급은 2022년의 원천징수 특례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1) 청구법인은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아 「벤처기업법」제4조의 3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하나인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의 관리 운영,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투자업체의 육성 지원,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 출자증서의 발행 및 교부, 조합재산의 배분, 회계처리, 조합운영 비용과 보수의 지급, 조합채무의 변제 등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조합이 재판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소송의 당사자가 되며, 혹 규약에 따라 자산운용업무가 일시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조합재산의 보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규약 제24조),

  업무집행조합원은 유한책임조합원이 자기의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의 책임을 지는 것과 달리 조합의 채무 등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규약 제25조).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기업법」 제4조의3 제6항「벤처기업법 시행령」제3조의8제1항에서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2항에서 펀드매니저 등 성과발생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고 있는데,

  투자조합도 벤처기업법령의 표준규약에 따라 업무조합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준수익율 7%를 초과하는 투자수익을 거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최종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규약 제27조, 제28조 ①).

  그런데 투자조합의 운영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투자활동에 따른 다툼의 여지도 상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종 성과보수’는 경비의 지출과 다툼의 여지가 모두 해소된 최종 결산 시 또는 청산 시에 지급하도록 모든 표준규약에서 정하고 있고,

  쟁점투자조합도 규약 제28조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인 청구법인의 ‘최종 성과보수’는 최종 결산 시 또는 청산 시에 기준수익율을 초과하는 가액을 정산하여 산출하고 최종 정산된 투자수익의 20%를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2) 쟁점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결성총회일로부터 7년이고 최장 2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합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규약 제14조),

  그런 이유로 조합원의 탈퇴는 매우 엄격히 제한되어, 법인 조합원은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 청산 또는 파산한 때, 개인인 조합원은 사망 또는 금치산 및 파산선고와 출자 지분 전부를 양도한 때 이외에는 탈퇴할 수 없다.

  만약 유한책임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조합의 청산 시까지 탈퇴 조합원의 탈퇴 당시 출자원금에 해당하는 지분의 반환을 유보하고, 당해 출자원금은 다른 조합재산과 함께 탈퇴 이후에도 투자 및 조합운영경비 등에 운용 사용할 수 있으며, 청산시점에 평가한 가액을 업무집행조합원의 판단에 의하여 청산 시에 현금 및 현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규약 제17조).

  한편 조합재산의 배분은 조합운영경비와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공제한 잔여재산을 배분대상 재산으로 하고(규약 제35조),

  조합이 청산하는 때에 조합의 청산 시까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조합의 출자금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 당시 조합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배분하여야 하며(규약 제37조),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조합재산을 배분하지 못하고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분배한다(규약 제48조).

  이처럼 투자조합의 규약에서 조합원의 탈퇴의 조건을 엄격히 하는 것은 투자조합이 조합의 설립시점부터 조합의 청산시점까지 조합은 운명공동체로서 업무집행조합원은 물론 유한책임조합원이 전체 출자가액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 따라서 업무집행사원의 최종 성과보수는 조합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청산될 때 확정하여 지급할 수 밖에 없으며, 조합존속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조합청산의 결과로 수취하는 대가로 보아야 한다.

라. 투자조합의 재산은 ‘합유재산’으로 강행법규상 청산이 완료되기 전에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없기에 청산을 전제로 하는 ‘최종 성과보수’의 귀속시기는 청산이 완료된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투자조합의 청산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은 청산지연에 반대하면서 2022.5.23. 조합원총회에서 청산기간의 연장에 반대한 뒤, 2022.6.27. 청구법인과 D펀드 업무집행조합원인 한국벤처투자㈜에 청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해태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 C은 투자조합의 청산이 지연된 것은 투자대상 상장주식의 주가가 급락하고, 비상장회사의 가치가 낮아져 당초 청산계획의 평가금액대로의 매각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G의 주식이라도 ① 매각 후 현금으로 분배하거나, ② 현물로 분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형사책임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C의 요구는 본 벤처투자조합이 조합으로서,

   ①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해당하므로, 각 조합원은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조합의 목적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는 점(「민법」 제703조),

   ② 조합에 합유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다87214 판결 참조),

   ③ 본 투자조합의 규약상 조합의 청산시까지 탈퇴 조합원의 탈퇴 당시 출자원금에 해당하는 지분의 반환을 유보하고, 당해 출자원금은 다른 조합재산과 함께 탈퇴 이후에도 투자 및 조합운영경비 등에 운용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청산시점의 평가액을 다른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청산시점에 잔여재산을 분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조합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부당한 요구였음에도,

  업무집행 조합원인 청구법인은 재계순위 2위 대그룹 계열사인 C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고 매우 심각한 위협을 느껴

  조합규약과 「민법」등 법령 규정에는 해산결정 후 청산의 기간 중에 있는 조합의 재산은 최종 조합이 청산되었을 때에 동등한 조건으로 처분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최종 성과보수’ 등 비용을 분담한 후 배분하여야 함에도,

  부득이하게 관련 법규와 규약에 반하여 본 투자조합의 조합원 중 C에 대하여만, 2022.11.3. 우선 C의 지분율(59%)에 해당하는 2,511억원(G 2,483억원, 기타 28억원)을 주식으로 가분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도 조합규약상 최종성과보수는 조합의 최종 결산 시 또는 청산 시에 지급받을 수 있지만 최종성과보수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C의 지분에 상응하는 청구법인의 ‘최종 성과보수’에 상당의 주식(G 271,400주 497억원, H 434,538주 5억원)을 예수받아 두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조합의 자산은 처분과 분할이 불가한 ‘합유재산’이며, 「민법」은 해산결의 후 청산 기간 중에 ‘합유재산’인 조합의 재산을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정조합원에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271조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건 투자조합의 재산도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유 형태로 귀속되므로, 각 조합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조합의 목적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유재산에 대하여 「민법」제272조는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73조제1항은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자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각 조합원이 지분을 가지지만,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조합의 목적에 따라 공동으로 운용되는 소유 형태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민법」제273조제2항은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투자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로, 조합 규약에 따라 운용되고, 조합의 청산을 통해 조합원에게 분배되어야 하지 임의대로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다.

  실제로 이 사건의 중요재산인 G의 사업보고서상 주식의 소유자를 보면 쟁점투자조합으로 명시되어 있지 투자조합의 각 개별조합원을 소유자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4)특히 해산 이후 청산 중에 있는 조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42620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201344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또한 “조합원의 조합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합 그 자체는 남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므로 결국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대법원 2018.12.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투자조합은 해산결정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으로,

  특히 특별조합원인 D펀드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J벤처조합이 형성될 수 있고, D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이 모두 구성되어 있어야만 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벤처기업법 및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기에,

  유일한 유한책임사원인 C이 탈퇴할 경우 조합자체가 형성 및 존속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므로 C의 조합원 탈퇴와 재산분배 요구는 대법원 판례와 강행법규위반으로 절대 불가한 것이다.

<쟁점② 관련>

마. 만약 이 사건 성과급이 지급할 시기에 불구하고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이라 본다면 2018년의 중간성과보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특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2023년에 원천징수한 2018년 중간성과보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1) 「국세기본법」제12조의3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천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은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며, 그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2) 2023.12.12. 지급한 이 사건 성과급은 2022년에는 분명하게 청구법인이 소득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이 분명한데도 2022년 12월까지 지급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특례의 대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2018년에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받은 중간성과보수에 대한 성과급 또한 실제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2018년 12월까지 지급할 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유일한 근거는 성과급 지급규정상 투자조합으로부터 성과보수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성과급 지급규정 제4조일 것인데 당해 성과급 지급규정 제4조의 내용은 2018년이나 2022년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 2018년과 2022년 성과급 지급규정 >

  4) 이 경우 청구법인이 2018년에 중간성과보수에 대한 성과급의 원천징수시기는 2019.1.10.이 되므로 2023년에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과다하게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환급하여야 하는 반면, 2018년에 원천징수 특례의 대상이 된 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2024.5.31에 만료되었으므로 원천징수 의무 또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시점으로 돌아가 징수할 수 없게 된다.

  결국 2022년 원천징수특례의 적용에 따른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는 16억원인 반면, 2023년에 잘못 징수한 2018년의 원천징수세액 환급액은 41억원에 달해 오히려 25억원을 환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통지관서 의견

<쟁점① 관련>

가. 청구법인은 2022.12.30.경 임직원 개인별로 지급액을 확정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135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2023년 2월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1) 「소득세법」제135조제3항은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국세청 해석례에 따르면,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처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원천세과-1075, 2009.12.29.)이고,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다(서면1팀-361, 2008.3.19.).

  또한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소득-2614, 2008.7.30.)임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18.3.26.자 사원총회에서 ‘성과급지급규정 변경의 건’을 승인한 바 있고, 주요내용은 성과급 지급한도를 “50∼80%”로 규정한 다음, 일부 기여도 산정은 “대표파트너/대표이사가 확정한다”는 것이었다.

  4) 위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2022.12.30. 내부 품의서를 작성한 다음, 대표이사(김대영)는 아래와 같이 개인별 성과급 비율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의 2022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서상 쟁점성과급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5) 위 품의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A(청구법인)및 임직원 개인별 성과급금액이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되고, 게다가 ㉠ 사원총회 결의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대표이사가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 ‘품의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 회사 내에서 적법한 절차는 모두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 대표이사가 개인의 기여분 등을 산출하여 세부적 기여도·역학·직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늦어도 2022.12.30.경에는 그 이익에 관한 쟁점성과급의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6) 결국 청구법인은 2022.12.30.경 성과급의 처분에 관하여 결정을 하였으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쟁점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3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배분받은 자산들이 더이상 합유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성과보수를 수령하여 종국적으로 그 이익을 향유하였기에,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다.

  1) 청구법인은 2018년 9월경 현금 138억원을 수령하고, 2022년 10월 유한책임조합원인 C이 쟁점투자조합에서 탈퇴함에 따라, 투자조합이 가지고 있는 C 지분의 20%를 성과보수로 받았다.

  2) 이는, E 전문투자조합 규약 제36조 제3항 ‘조합청산 시까지 현금화 되지 못한 조합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전원동의에 따라 각 조합원별 배분방식을 결정한다’에 따라 배분 받은 것이다.

  3) 조합재산은 합유에 해당하는데(「민법」제704조), 합유물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합유자 전원의 동의에 따라 합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민법」제272조). 게다가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종료하는데(「민법」제274조),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에 따르면 이미 청구법인은 2015년 12월경에 해산총회가 이루어진 이후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배분받은 자산들이 더이상 합유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청구법인은 성과보수를 수령하여 종국적으로 그 이익을 향유하였으므로 합유재산이기에 청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원용한 판례(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다87214 판결)는 채권자들(조합원 외)과 조합원들 사이, 즉 조합재산에 대한 대외적인 소유문제를 지적하는 판결의 내용이므로 ‘조합원들 내부에서 잔여재산의 배분이 문제되는 해당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5) 따라서 합유에 관한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 청구법인의 주장이므로 더 살펴볼 이유가 없다.

<쟁점② 관련>

가. 청구법인은 2018년경에는 회사에서 미지급급여로 처리해놓지 않아 구체적으로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할지의 여부 등이 불확정적이었다가, 2022년에 이르러서야 확정적으로 인식된 것으로 평가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2018년에 분배받은 성과급에 관하여도 2018년도에 임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2018년 귀속 (개인)소득세로 보아야 하는데, 2018년 귀속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과세할 수 없으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8년 9월에 수령한 138억원과 2022년 11월 수령한 502억원 총 640억원 중 75%인 480억원을 ‘E투자조합’ 운용참여인력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3) 2018년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2018년에 성과급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지도 않았으며, 임직원별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을 유예해 오다, 2022년에 이르러서야 확정적으로 비용 및 성과급지급액을 확정한 것이므로, 2018년에 개인별 귀속 근로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쟁점성과급 중 2018년에 지급받은 중간보수액을 2018년 귀속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1) 쟁점성과급은 2023년 말에 최종 확정되었기에 원천징수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① 기각시) 2018년 중간성과보수는 2018년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이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23.1.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①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직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성과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4)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7)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사실관계

  1)청구법인의 원천세 신고내용 및 통지관서의 세무조사결과내용

   가) 청구법인은 2023.12. 성과급을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2024.1.10. 총지급액 471억원에 대하여 원천세 207억원으로 신고 납부 하였다.

 

  나) 통지관서는 2022 사업연도에 성과급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쟁점성과급 437억원에 대하여 2023년 1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인별 근로소득을 재계산한 후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쟁점투자조합규약 및 성과급규정 관련

    가) 쟁점 투자조합 규약 중 쟁점성과급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성과급지급규정은 아래와 같다.

   3) 쟁점투자법인의 성과보수 지급 등

    가) 투자조합은 2009.8.27.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인 I를 개발하고 있던 주식회사 F(2018.11.30. ‘주식회사 G으로 상호 변경)의 상환전환우선주 66만주(주당 15,000원)를 99억원에 양수하였다가, 2018.9.10. 주식회사 F 주식 20만주를 1,300억원에(1주당 650,000원)에 매각하고, 2018.9.21. 이 사건 규약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성과보수로 138억원을 지급하였다.

    나) 2022년 10월 유한책임조합원인 C가 쟁점투자조합에서 탈퇴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C 지분율 해당 조합 자산(현물자산·현금자산)의 20%인 502억원 상당의 현물자산을 아래와 같이 성과보수로 받았다.

   4)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법인세 신고내용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3.25. 제11회 정기사원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9.21. 투자조합으로부터 성과보수 138억원 상당액을 지급받고, 이를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하였고,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은 지급을 유예하여 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무제표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상 청구법인은 당기순이익 12,578백만원에 대하여 법인세 2,951백만원 신고납부하였다.

【2018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나) 청구법인은 2022.12.30. 임직원들에게 480억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품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3.3.27. 제15회 정기사원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2018.9.21. 지급받은 성과보수 138억원과 2022.11.3. 지급받은 502억원 총 640억원 중 75%인 480억원 중 퇴직임원 급여 43억원 기지급분을 제외한 437억원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재무제표를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2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상 당기순이익 3,035백만원에 대하여 법인세 736백만원 신고납부하였다.

【2022사업연도 포괄 손익계산서】

    다) 청구법인은 2023.12.5. 임직원들에게 총 516.6억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하는 품의서를 작성하고. 손익계산서상 임원상여금 33억원을 추가로 비용 인식하였다.

【2023사업연도 포괄 손익계산서】

라.판단

  1)쟁점① 관련

   가)관련 법리

    (1)「소득세법」제135조제3항의 단서조항은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의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다(소득-2614, 2008.7.30. 참조).

   나)쟁점성과급은 2023년 말에 최종 확정되었기에 원천징수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법인은 2022.12.30. 임직원들별로 인별 지급액을 결정하여 총 480억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내부품의서를 작성한 후, 2023.3.27. 제15회 정기사원총회에 의거 임직원별 성과급을 확정하고 이를 202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쟁점상여금의 개인별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는 2022 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2022 사업연도에 확정된 상여금을 2023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기에 「소득세법」제135조제3항에 의하여 2023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23.12.5. 임직원들에게 총 516.6억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기에 2023년이 개인별 지급액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추가로 확정이 이루어진 금액에 대하여 2023 사업연도 비용으로 인식한 점에 비추어, 추가로 확정된 성과급 부분만 2023년도 말을 귀속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점, 통지관서도 2022 사업연도에 확정된 쟁점성과급에 대하여만 원천징수의제규정을 적용한점 등에 비추어 쟁점성과급에 대하여 원천징수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투자조합의 재산은 합유재산으로 청산이 완료되기전에 교부할 수 없기에 최종성과보수의 귀속시기는 투자조합의 청산이 완료된 시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투자조합 규약 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조합의 최종결산이전에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3항은 조합청산 시까지 현금화 되지 못한 조합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전원동의에 따라 각 조합원별 배분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배분받은 자산은 합유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투자조합으로부터 성과보수를 수령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임직원에게 배분된 쟁점성과급을 비용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조합의 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과보수의 귀속시기를 투자조합청산 완료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쟁점② 관련

   가) 2018년 중간성과보수는 2018년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이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법인은 2018년도에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중간성과보수금은 2019년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면 2019년 2월 말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바, 청구법인이 2024년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달라고 주장하나,

    (2) 청구법인은 2018년 9월에 수령한 중간성과보수 138억원을 2018 사업연도에 급여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유예하다, 2022 사업연도에 성과급지급액을 확정하고 이를 급여로 비용처리하였기에 2018 사업연도에 중간성과보수에 대한 성과급도 2022년에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2023년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달리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3)따라서, 통지관서의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