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 OO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질의법인은 공익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출연부동산을 이전으로 인해 공익목적에 미사용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
○(질의1) 3년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출연부동산이 협소하여 인근 신축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건물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출연부동산의 미사용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존 건물의 매각이 지연되고 있으며, 신축 건물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기존 부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제4호까지, 제6호및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및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③ 법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