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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대가...
판례국승
체납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대가로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6-가단-100568생산일자 2026.07.09.
AI 요약
요지
체납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대가로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6가단100568

원 고

A

피 고

Z 외 1명

변 론 종 결

2026. 6. 11.

판 결 선 고

2026. 7. 9.

주 문

1. 피고 Z과 X 사이에 2022. 5. 6. 156,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71,122,56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12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들의 어머니인 X는 OO시 OO면 OO리 190 답 1,464㎡(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22. 4. 7. B, C에게 214,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22. 5. 3. B,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2024. 5. 1. X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65,944,054원을 2024. 5. 31.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는데, X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2026. 2.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71,122,56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다. 한편, X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22. 4. 7. 2,100만 원을, 2022. 5. 3. 1억 9,3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X는 위 돈을 피고 Z 명의 ○○은행 계좌로 2022. 4. 11. 2,100만 원, 2022. 5. 3. 3,675만 원, 2022. 5. 6. 1억 5,600만 원을 수표, 대체입금 등의 방법으로 입금해 주었다(이하 2022. 5. 6. 1억 5,600만 원의 입금을 ‘이 사건 입금’이라고 한다).

라. 피고 Y은 2022. 4. 30. D으로부터 OO O구 OO동 xxx-x OOOOOOO 제106동 제2902호를 5억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22. 8.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Z은 2022. 4. 25.부터 2022. 8. 31.까지 6회에 걸쳐 피고 Y이 D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중 2억 73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입금일 이후에 발생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세채권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2. 4. 7. 체결되어 2022. 5. 3. 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입금일인 2022. 5. 6. 무렵에는 이 사건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점, ② 이러한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실제로 원고가 2024. 5. 1. X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X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X가 피고 Z에게 한 이 사건 입금은 X가 피고 Z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X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X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X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① X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모두 피고 Z 계좌로 입금해 주었는데, X와 피고 Z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을 만한 특별한 계약 관계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X와 피고 Z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입금을 포함하여 X가 피고 Z에게 한 매매대금의 입금은 X가 이를 피고 Z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X를 부양하고 있는 자신들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의 X를 구체적으로 부양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들이 X를 부양하였다 하더라도 X가 피고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매매대금이라는 상당한 금원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두고 부양 의무를 이행한 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X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X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들의 선의 여부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2)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의 딸인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외에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X의 재산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X가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일반일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를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수익자인 피고 Z, 전득자인 피고 Y이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현금증여인 경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에는 원금 외에 수익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때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금원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536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Z과 X 사이에 2022. 5. 6. 156,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인 71,122,56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수익자인 피고 Z과 전득자인 피고 Y은 원고에게 위 71,122,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2.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체납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대가로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