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은 골드뱅킹(금적립계좌) 상품(이하 ‘쟁점상품’) 투자자로, 쟁점상품을 통해 ’21년 금 00그램을 매입하였으며, ’26년 전량 실물 인출
○쟁점상품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국제금가격과 원달러환율에 따라 변동하는 1그램당 원화기준 금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함
-투자자는 쟁점상품에 원화를 예치하여 금을 0.01그램 단위로 매입하고, 원하는 시기에 매도할 수 있음
-매도 시 투자자는 보유 금 중량에 매도 시점 기준가격1)을 곱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원화로 현금인출하거나 금으로 실물인출할 수 있음
○투자자가 보유한 금 중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매매차손익은 매입 시점과 매도 시점의 기준가격 차이에 의해 발생
2.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⑩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부칙 <제1522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1)기준가격 = 1온스당 달러화로 거래되는 국제금가격을 1그램당 원화가격으로 환산한 금액